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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4,775억원 최고, 도봉구 302억 원으로 가장 적어 -서울시, 9월 정기분 재산세 2조 4,646억 원 납부 고지 2016년 9월 재산세가 일제히 부과됐다. 9월 정기분(제2기분) 재산세는 2조 4,646억 원으로 작년 2조 3,286억 원보다 1,360억 원(5.8%↑) 증가했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금)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서울시가 시내 소재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 올해 제2기분 재산세 2조 4,646억 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360만 건을 우편 발송한 가운데 영등포구는 1,067억 원을 부가해 점유율 4.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주택, 토지, 비주거용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과세하며 1년분 세금을 2회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과세된다. 지난 7월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1/2과 건축물, 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1조 3,525억 원이 과세하였으며, 이번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 재산세 2조 4,646억 원을 부과했다. 올해 서울시민이 부담할 1년분 재산세 총액은 총 3조 8,171억 원으로 전년(3조 6,162억원) 대비 2,009억 원(5.6%)이 증가했으며 과세물건별로는 주택이 1조 6,291억 원, 건축물이 5,263억 원, 토지가 1조 6,552억 원 등이다. 과세물건별 재산세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주택이 7.6%(1,144억 원), 토지가 5.0%(794억 원), 건축물이 1.0%(53억 원) 증가했다. 자치구별 9월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4,775억 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2,627억원, 송파구 2,254억 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 302억 원이며, 강북구 314억원, 중랑구 380억 원 순이다.
올해 1년분 재산세가 5.6%(2,009억 원) 증가한 것은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토지,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 공시가격이 전반적으로 작년과 비교하면 증가했기 때문이다.
아파트와 연립주택에 대한 공동주택가격이 6.2%, 단독 및 다가구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이 4.5%,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4.1%, 건축물의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1.5% 증가 등 부동산 공시가격이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증가한 것이 그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자치구별 9월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4,775억 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2,627억원, 송파구 2,254억 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 302억 원이며, 강북구 314억원, 중랑구 380억 원 순이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자치구별 9월분 재산세 부과액은 서초구 7.6%↑ (186억 원), 강남구 7.5%↑(333억 원), 송파구 7.5%↑(157억 원) 순으로 증가 폭이 높았는데, 이는 잠원동과 반포동 등 재건축단지의 사업 진행과 거여동 재개발시행 및 강남권 재건축단지의 공시가격상승이 그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구로구 1.7%↑(9억 원), 중구 2.8%↑(40억 원), 금천구 2.9%↑ (11억 원)는 상대적으로 증가 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정균형을 위해 올해에 징수되는 재산세 중 1조 19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하여 25개 자치구에 401억 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로, 강남·북 자치구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08년에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올해 공동재산은 재산세(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2조 38억 원의 50%인 1조 19억 원을 특별시분 재산세로 시에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같은 금액으로 균등 배분하게 된다. 서울시는 외국인이 고지된 지방세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언어권에 따라 영어, 일어, 중국어, 프랑스어 등 4개국 언어로 번역된 안내문을 납부고지서와 동봉 발송하였으며, 시각장애인(1~4급)에 대해서는 점자 안내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12일(월) 밝혔다. 또한, 서울시는 납세자가 손쉽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 ETAX, 전용 계좌 이체, 스마트폰, ARS 납부 등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박재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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