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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시 가구당 전·월세 보증금의 95% 저금리 지원 -11월 4일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서울시 내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2016년 민간 전세임대주택 2,000호를 2차로 공급한다.
전세임대 주택이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및 신혼부부 등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기준 금액 범위 내에서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계약 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가구당 8천5백만 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최대 8,075만 원)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최대 425만 원)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전·월세 보증금이 8천5백만 원을 초과하는 보증금은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입주자가 지원받은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연 1~2%로 매월 임대료로 내면 된다. 단 2016년 10월 1일 계약기준으로 지원받은 금액의 규모별로 임대료 금리를 차등적용 받게 된다.
서울시는 총 2,000호 중 1,700호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300호는 저소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하며 300호 중 150호는 자치구별로 6호씩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물량은 우선 배정에서 제외된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자치구별 신청 접수자 비율에 따라 배정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1인 가구는 60㎡ 이하)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 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 한도액은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1,250만 원 이내인 주택이다. 다만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 금액 한도는 최대 40만 원까지다. 신청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사업대상 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며 임대 기간은 2년으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재계약 시점에 시행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저소득층의 경우 ▲1순위-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및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 ▲2순위-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경우다. 저소득 신혼부부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가 대상이며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서 ▲1순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로서 혼인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해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2순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 하로서 혼인 3년 초과 5년 이내로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해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3순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로서 혼인 5년 이내인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다. 4순위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5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로 무주택가구 구성원 가운데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경우다. 더불어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입주대상자가 입주할 전세임대주택에 도배, 장판의 상태를 확인해 불량하다고 판단해 요청하는 경우에는 총 계약 기간 내 1회에 한하여 도배‧장판 교체비용을 60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또 전·월세 임차물건에 대한 입주대상자의 중개보수를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이는 전·월세 보증금 지원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3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입주대상자가 부담한다. 전세임대주택 지원 신청은 9월 26일(월)부터 9월 30일(금)까지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입주 대상자 및 예비입주자는 11월 4일(금)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박재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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