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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최다, 영등포구 18개 전동 시행 무-료법률상담, 민사 ▶형사 ▶기타 ▶행정 순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및 각 자치구 무료법률상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85,179건의 상담이 이뤄졌으며, 이 중 61,6%인 52,543건이 민사 상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가사(13,637건), 형사·기타(11,507건), 행정(9,803건) 상담 순으로 집계됐다. 지자체별로 보면 서울시는 시청방문상담 22,373건을 포함해 사이버 상담 23,317건, 찾아가는 법률상담(노인종합복지관 상담) 2,492건, 마을변호사(주민센터 상담) 3,881건 등 52,063건을 자문했다. 자치구는 강남구가 가장 활발하게 상담이 이뤄졌다. 강남구는 구청 자문변호사를 통해 민사 1,090건 등 4,360건을 자문했다. 이어 종로구(3,645건), 은평구(3,028건), 중랑구(2,567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서울시가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에게 제출한 통계자료에서 확인되었으며 관악구, 광진구, 금천구, 마포구, 성북구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통계에서 제외됐다. 서울시가 김태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며 영등포구와 도봉구는 상담 건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영등포구 관계자는 “영등포구민이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여의도)와 남부지방법원으로 연결해 무료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2014년부터 부분적으로 시행해온 일반무료 법률상담은 올해부터 영등포구 18개 전동에서 시행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관해 의문을 제기했다. 영등포구는 2016년 1월부터 7월 말 현재 93건의 무료법률상담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무료법률상담을 운영한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노원구, 동작구, 서초구, 종로구 등의 자문변호사는 14,350건을 무보수로 법률자문을 했으며 서울시와 11개 자치구는 자문변호사에게 지난 5년간 70,829건의 상담료로 11억3,036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태수 의원은 “법률상담에 따른 변호사 1회 상담보수가 지자체별로 평균 41,584원부터 150,000원까지 천차만별로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관련 조례를 정비해 보수 격차를 줄이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순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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