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3단계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 발표
  • 입력날짜 2016-09-30 13: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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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 “사람은 철거 대상일 수 없어”
뉴타운·재개발 등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 자료집 중에서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등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 자료집 중에서 ©서울시
앞으로 뉴타운·재개발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사전협의 없는 강제퇴거, 강제퇴거 과정에서 생기는 불법행위가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사람과 인권을 최우선으로 해 시민이 삶터와 일터를 잃고 거리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29일(목) 기자간담회에서 선언했다.

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사람과 인권을 최우선으로 해 시민이 삶터와 일터를 잃고 거리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하는 사업 단계별 3단계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29일(금) 발표했다.

단계별 3단계 대책은 정비사업구역을 지정하는 ▶사업계획단계부터 건축물 처분 등을 결정하는 ▶협의조정단계, 이주와 철거가 이뤄지는 ▶집행단계까지의 대책이다.

현재 뉴타운·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주단계 사업장은 45곳 정도로 파악되고 있으며 서울시가 이날 발표한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적용할 경우 이들의 사업장에 인권 보호는 물론이고 시민이 삶터와 일터를 잃고 거리로 내몰리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핵심은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노후도 같은 물리적 요소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거권까지 고려하는 한편, 사전협의 시점을 실효성 있게 앞당기고 구청장을 구성 주체로 지정해 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번 대책은 ‘2009년 용산참사 이후 서울시가 세입자 이주대책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사전협의 절차('13년)를 도입하는 등 강제철거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음에도 불구, 인덕마을(월계2구역), 무악2구역 사례와 같은 갈등이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마련됐다.

시는 사업 초기부터 이주‧철거시까지 사업단계별로 갈등 원인을 분석하고, 전문가 자문회의와 금태섭 국회의원,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공동 토론회(9.20)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시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수립했다.

서울시는 강제철거 예방을 위해 이처럼 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한편, 사전협의체 법적 근거 마련, 상가세입자 손실보상제도 보완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또, 대법원, 경찰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인도집행이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가운데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한다.

박원순 시장은 “사람은 결코 철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강제퇴거는 편의가 아니라 최종수단이 되어야 한다”며 “2009년 발생한 용산참사의 가슴 아픈 역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모든 법과 행정적 권한을 동원해 강제철거를 원칙적으로 차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강열 기자(pky@ydp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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