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승의 날 학생이 선생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준다면, 불법
  • 입력날짜 2016-10-11 14: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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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가 학생에게 캔커피를 받았다면, 불법
*“국가와 사회 전반의 투명성·청렴성 향상될 것!”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해서도, 받아서도 안 돼”
“학부모와 담임교사 사이의 선물은 과태료 처분대상”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은 7월 30일 “학급 또는 교과목 담임교사가 학부모로부터 성적, 수행평가 등과 관련하여 선물을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즉 학부모와 담임교사 사이의 선물은 부정청탁 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해석했다. 다시 말해 3만 원 이하라도 교사와 학부모와의 모든 접촉을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며 과태료 부과 처분 대상으로 판단했다.

그렇다면 학생이 선생님에게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을 달아준다면 처분대상이 될까? 처분 대상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월 7일(금) 모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반박하며 “공공성이 강한 교육 분야의 특수성, 국민적 인식, 법 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학부모(학생)가 교사에게 주는 선물은 소액이라 하더라도 금지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교수가 학생에게 캔커피를 받았다”면 이 또한 불법이라는 것이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학생에 대한 지도, 평가 등을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에는 직접적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가액범위 내라도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금) “학교 현장의 경우 교사의 청렴성과 윤리의식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인식, 학생 평가와 지도를 담당하는 업무의 특성,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과 예외 인정에 따라 다른 학부모들이 가질 수 있는 부담감 등을 고려하여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5년 3월 27일 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2016년 9월 28일 시행되어 오늘(11일)로써 14일째를 맞이했다. 그러나 사회 곳곳에서 크고 작은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국가와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청렴성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자는 누구이며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일까?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경우,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임용・복무・신분보장 등에 있어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만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며 언론사의 경우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이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기간제 근로자나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행정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 볼 수 없는 사람은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품 등의 수수금지에서 말하는 ‘금품 등’이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부정청탁금지법을 제정을 계기로 정부와 기업이 함께 우리 사회의 청렴 문화 확산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국가와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청렴성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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