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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책연구원, 온라인 서명 이틀 만에 일만 건 돌파 2천여 명, 서명과 함께 휴대폰 번호 공개 현재 13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청소년 대중교통요금 할인을 24세까지 해주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온라인 서명을 받는 단체가 눈길을 끌고 있다.
현행 청소년 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데로 24세 이하 모든 청소년이 대중교통요금 할인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는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그런데 청소년 대중교통 요금할인은 중·고등학생에 국한되어 있어 이를 청소년 기본법에 맞게 대중교통요금을 24세까지 할인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민이만드는생활정책연구원(이하 생활정책연구원)은 이와 같은 정책안에 대해 온라인을 통한 공개서명을 진행한 결과 이틀간 서명이 1만 건을 돌파했다고 7일(금) 밝혔다. 생활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서명과 동시에 휴대폰 번호를 공개한 인원도 2천여 명에 이른다”고 밝히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공개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정책추진에 가담하겠다는 의사 표시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강조했다. 생활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이어서 “실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온라인 서명에 이어 각종 오프라인 행사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유럽의회는 EU 소속 국가의 18세 생일을 맞은 모든 청소년에게 유럽 일주를 할 수 있는 유레일패스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또한 정부와 지자체가 앞 다투어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시민이 직접 제안하고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실현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생활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청소년 기본법에 대한 설명과 청소년 기본법에 맞게 대중교통요금을 24세까지 할인해줘야 한다는 내용을 아래에 옮긴다. ‘청소년 기본법’은 청소년을 위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법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도록 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버스를 탈 때, 혹은 지하철을 탈 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은 이 법에서 규정한 청소년을 모두 포괄하지 않는다. 청소년 할인이긴 하지만 결국 학생 할인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점을 부분적으로 인정하여 작년부터 시내 중․고등교육법에 규정된 학교에 다니는 24세 이전의 학생까지 대중교통 청소년 할인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늦깎이 중·고등학생들에게까지는 청소년 기본법이 규정한 대로 할인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고등학교에 다니지 않는 대학생은 별도의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와 조기 취업을 한 19~24세 청소년은 수익이 있으므로 혜택을 받지 않아도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대학생은 대학생대로 조기 취업생은 취업생대로, 또 아무것도 하는 청소년이더라도 18세 초과 24세 이하 청소년은 청소년 기본법에서 이야기 하는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고 육성해야 할 대상이다.
고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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