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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자신의 인적사항과 대상 및 증거 제출해야!
청탁금지법은 공평한 세상을 원하는 국민의 마음을 담아 만들어진 법으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린다.
부정청탁금지법의 대상 직무 유형과 신고·처리 절차 등을 정리해 영등포시대 독자들에게 전한다. [편집자 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에서는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 어떤 형태의 금품수수도 금지된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 차원에서 우리 사회가 허용할 만한 최소한의 가액기증을 정해 예외 규정을 두었다. 예외 규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 17조 관련 음식물(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은 무방하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정청탁의 대상 직무와 유형을 들여다보면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의 처리에 관한 직무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 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에 관한 직무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 등의 인사에 관한 직무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 위원 등에 관한 직무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 등에 관한 직무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에 관한 직무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하도록 하는 계약 관련 직무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배정·지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에 관한 직무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 등 거래 관련 직무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직무 ▲징병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직무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관련 직무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관련 직무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등의 직무는 부정청탁의 대상이다. 위와 같이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 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이며 부정청탁의 금지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도개선 및 교육·홍보계획의 수립과 시행, 공직자 등의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한다.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면?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신고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고하면 무조건 보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그렇지 않다.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 등이나 근무 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한 경우,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형법 제156조) 신고 처리 및 이의신청과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 및 증거 유무 등의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조사기관에 보내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고를 받거나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넘겨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하여야 하며 조사기관은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 하고(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넘겨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 제기,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의 통보,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바로 신고자에게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알려야 한다.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신고자는 조사기관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고자 등의 보호·보상은?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이를 취소하도록 강요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되며 법을 위반한 자가 위반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면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분,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신고자의 보호에 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규정을 준용하고 ‘공익신고자 등’은 ‘신고자 등’으로, ‘공익신고 등’은 ‘신고 등’으로 본다.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에 따른 포상금·보상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해서는 ‘부패방지와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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