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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외교문서 비밀지정 급증, 관리 부실” 지적 비밀외교문서도 비밀 보호기간이 끝나고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가급적 공개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비공개 결정될 경우 최소한 국회에 비공개를 전제로 보고하는 등의 제도 보완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외교부가 최근 5년간 공개한 30년이 지난 외교문서(비밀)는 총 7,714권으로 약 80만여 쪽(1권당 통상 100쪽으로 구성)에 달하고, 비공개 결정된 외교문서는 788권 약 8만여 쪽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교부가 30년경과 외교문서의 90%를 공개하고 있지만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비공개 외교문서는 언제까지 왜? 비공개인지 알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인영 의원은 외교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제도에 따르면 30년 이후 50년 이상 지나도 계속 국민에게 비공개될 수도 있고, 그 문서의 내용은 고사하고 목록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다”라고 밝혔다.
이의원은 “외교문서공개를 심사하는 심의위원 총 7명 중 외부 전문가는 외교부장관이 임명하는 단 1명이고, 차관인 위원장 포함 나머지 6명 모두 외교부 직원이다”고 지적하고 “결국 비밀을 생산한 외교부가 공개 여부도 스스로 결정하고 있다”라며 외교문서 공개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외교부의 외교문서는 문서 생산시 비밀문서와 일반문서로 크게 분류하는데 모든 문서는 활용 및 보호기간이 끝나면 일단 외교부 외교사료관으로 보내져 공개, 보존, 폐기 등의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사료관에서는 30년 이상 경과되어 공개심의를 받게 되는 외교문서(비밀문서중심)이외에 기록보존기간이 10년 이하인 일반문서(비공개 포함)를 관련법에 의거 폐기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외교사료관에서 관련법에 따라 폐기한 외교문서는 42,709권, 430만여 쪽에 달한다.
문제는 이렇게 폐기되는 외교문서 가운데는 국가안보나 외교적 상황 등을 고려 비밀문서로 생산된 문서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임. 비밀문서를 생산할 때 문서의 기록보전기간을 10년 이하로 지정하면 다른 일반문서와 마찬가지로 원본 보전이나 공개 심의 절차 없이 폐기 가능하고 현재도 그렇다는 것임. 비밀문서가 이렇게 폐기되는 이유는 비밀문서 생산시 비밀보호기간 지정이나 기록보존기간 지정이 생산부서의 재량에 맡겨져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결국 비밀문서로 지정할 만큼 가치가 있는 외교문서가 국민에게 공개해야 하는지 심의도 거치지 않고 다른 일반문서와 함께 폐기되고 있다. 또한 2016년 6월 현재, 외교부가 보관중이거나 생산한 비밀 외교문서는 총 164,556건으로 2급 비밀이 4,880건, 3급 비밀이 159,676건임. 외교부는 장관과 장관이 지정하는 소수 인원을 제외하고는 1급 비밀을 생산하거나 보관할 수 없음. 현재 외교부에는 1급 비밀문서가 없다. 외교부에 따르면 2016년 6월 현재 외교부 비밀문서 보유량은 164,556건인데, 전년도에서 이월된 101,105건이 포함된 수치라고 함. 이월건수와 지정건수의 단순총합은 184,915건이고, 20,359건이 보호기간 만료로 일반문서로 재분류되어 감소됨으로써 최종 보유량은 164,556건이라는 것이다. 즉, 실제 금년 상반기 비밀문서 지정건수는 83,810건이고, 이 중에서 원본 생산은 11,102건, 사본 생산 및 접수는 72,708건이라는 것임. 2016년의 경우 비밀외교문서가 6개월 만에 전년대비 8만 3천 건 증가, 83%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비밀문서의 원본과 사본이 혼재되어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은 매년 나타나는 문제로 적절한 해명이 될 수는 없다. 이인영 의원은 이에 대해 “2016년의 경우 위안부 합의, 사드배치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외교 사안들이 있었고, 이에 발맞추어 외교비밀문서가 급증했다는 것인데, 결국 외교부가 중요 외교사안을 대부분 비밀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 물론 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외교부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일수록 보다 더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는 떳떳하고 당당한 자세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외교부의 모든 비밀문서는 생산시 비밀보호기간을 지정받게 되는데, 2010년(비밀온나라시스템 도입후) 이후 현재까지 영구보호기간 비밀문서는 4건, 준영구 3건, 30년 5건 등 10년 이상 보호기간으로 지정한 비밀문서는 총 271건이었음. 비밀보호기간이 해제되지 않으면 외교사료관으로 외교문서를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외교부가 자체적으로 30년 이상, 또는 영구토록 보관하는 외교문서 존재가 가능하다는 것이고 실제로 그런 문서가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의원은 이에 대해 “현재 외교비밀 문서의 비밀보호 기간 지정이 비밀문서 생산 부서의 재량(적절한 기준)에 맡겨져 있다. 그러다 보니 비밀보호기간이 영구, 준영구로 지정된 비밀문서도 있는데, 이 문서의 경우는 비밀보호기간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외교사료관으로 문서가 이관되지도 않고 따라서 30년 경과 후 심의를 거쳐 공개되는 대상에서 원천 배제되는 것이다. 비록 6개월에 한 번씩 비밀을 재분류한다고 하지만 이 역시 외교부 자체 판단”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햇다. 이의원은 “외교문서의 공개 보존 폐기 등의 절차 개선을 위해 ▲비밀외교문서도 비밀보호기간이 끝나고 30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하면 되수 있으면 공개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비공개 결정될 경우 최소한 국회에 비공개를 전제로 보고하는 등의 제도 보완을 강구할 것 ▲비밀문서의 비밀보호기간의 합리적 기준을 제정 할 것. 특히 비밀보호기간을 30년 이하로 하여 모든 비밀문서가 최소한의 절차를 거쳐 공개 심의 대상에 올라오도록 할 것 ▲비밀문서로 다룰 만큼 중요한 외교문서는 기록보전기간 10년 이하 기준을 없애 외교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원본 보전 없이 폐기되지 않도록 할 것 ▲최근 5년간 비밀문서의 등급별 생산 및 보유현황이라는 간단한 통계자료를 받는데 1개월 걸림. 비밀보호기간별 문서 통계는 아직도 정확한 자료조차 없는데 정확한 통계 및 관리 지침을 제정할 것 등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한편 이인영 의원은 13일 국회에설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드와 북핵을 별개로 하는 것은 어렵다. 중국이 더 적극적으로 나오게 해야 한다”며 “억지력은 억지력 대로 고도화 하고, 협상을 통해 다가가 북한과 대화하는 새로운 단계로 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강열 기자(pky@ydptime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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