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익위, 실내 흡연으로 인한 공동주택 입주민 피해 방지 방안 마련
  • 입력날짜 2016-10-18 11: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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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말까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실내 흡연으로 인한 공동주택 입주민 피해 방지 방안이 자발적 간접흡연 피해방지 노력 의무화, 자율적 간접흡연 분쟁조정 기구 설치‧운영 등의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는 협업을 통해「공동주택 실내 간접흡연 피해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내년 말까지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와 국토부는 공동주택 간접흡연이 최근 층간소음보다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심각해서 국민신문고 민원분석 결과와 ‘국민생각함 다수 시민의 생각을 모아 정부정책‧제도 등의 개선을 추진하는 국민 참여 플랫폼으로 국민권익위에서 운영’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권익위의 공동주택 간접흡연 민원분석 결과 등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들여다보면 공동주택 간접흡연은 보건복지부 소관 국민건강증진법령에 따라 ’16. 9. 3.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 계단‧복도 등 공용구역보다 베란다 등 전용구역인 세대 안 흡연에 의한 피해가 더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사적인 영역이라는 이유로 제도적 대책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다.

권익위와 국토부는 이에 대해 국토부가 운영 중인 층간소음 방지 제도를 참조하여, ⓛ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층간 간접흡연 피해 방지 의무, ② 관리주체의 공동주택 실내 흡연 중단 권고 및 사실관계 확인 조사 가능, ③ 입주자 등의 층간 간접흡연 중단 협조 의무, ④ 관리주체의 층간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분쟁 조정, ⑤ 층간 간접흡연 분쟁‧예방‧조정‧교육 등을 위한 자치조직 구성 및 운영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층간소음 방지 제도를 참조한 이유는, 실내 사생활 공간에 적용되는 제도의 특수성이 고려된 데 따른 것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기관 간 소통․협업하는 정부3.0 정책 방향에 따라 이루어진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동주택 실내 간접흡연에 대해 더욱 실효적으로 일깨우고 홍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라며, “법 개정 전이라도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배려하여 공동주택 실내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고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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