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하는 영등포구의회, 정책 의회로 거듭나!
  • 입력날짜 2016-10-25 18: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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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김재진, 박미영, 유승용 민생 관련 법안 대표 발의
영등포구의회(의장 이용주)가 정책 의회로 거듭나고 있다.

영등포구의회 의원들이 구민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의원의 책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 이목이 쏠린 가운데 25일(화) 열린 제197회 영등포구의회 제4차 상임위원회에서 민생과 관련된 대표 발의 조례안 4건이 상정되었다.

이날 상정된 조례안은 김용범·김재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김용범 의원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박미영 의원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유승용 의원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에너지 조례안 등 총 4건이다.
 
김용범ㆍ김재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지방공기업인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영등포 제1·2스포츠센터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취소 신청을 할 때, 기존에는 그달을 제외한 나머지 월을 전액 반환해야 했지만, 변경 후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를 공제 후 반환하게 된다. 이에 따라 환급 조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발생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김용범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은 종전에는 세입․세출 결산서 및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하나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각각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더욱 내실 있는 심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구청장이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 분기별로 그 사용 내용을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관해 의회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적절한 조처를 취하도록 의무규정을 두는 등 의회의 사후 통제권을 강화했다.

박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은 생활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구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유승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에너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매년 에너지 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신축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에 관한 사항, 공공부문 에너지 시책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또한, 에너지 관련 시책을 심의하기 위한 ‘에너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명시하고 정보·기술제공 및 신·재생에너지 설치 관련 보조금 지원 등 구의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여 에너지 정책을 통해 영등포구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대표 발의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은 26일 열리는 제1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순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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