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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자면 합법이다.
10월 26일 문화일보는 “취업시즌이 다가오고 있지만 교수가 우수 제자를 기업체에 추천하는 행위도 법 위반에 해당돼 졸업생들의 유용한 취업 루트가 봉쇄될 상황이다”고 보도했다. 문화일보는 그 이유로 “기업 공채와 함께 대학의 주요 취업 루트의 하나인 교수들의 취업 추천 활동이 전면 금지되기 때문이다”며 “교수들이 친분이 있는 기업 관계자에게 제자에 대한 취업 추천을 할 경우 청탁 유형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제3자 청탁’에 해당돼 법 위반이 된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법위반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오후 문화일보 도보와 관련하여 “대학교수가 민간기업에 제자에 대한 취업 추천을 하는 경우 민간 기업 관계자는 공직자 등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대학교수가 공공기관에 ‘해당 기관의 규정 등에 따른’ 공식적인 방법으로 제자에 대한 취업 추천을 하는 경우 청탁 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밝히고 “청탁금지법에 열거된 14가지 대상 직무에 관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는 금지되는 부정청탁에 해당된다”라고 덧붙였다.
고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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