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경찰서, 50대 임 모씨 변호사법·알선혐의 구속
  • 입력날짜 2016-11-01 12: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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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에게 비자연장 ‧ 영주권 취득 소송비용 등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가로 체고 그것도 모자라 피해자에게 횡포를 자행한 5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불법체류자들에게 비자를 연장해주거나 영주권을 취득, 비자 연장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50대 임 모씨를 구속했다고 1일(화) 밝혔다.

구속된 임 모씨는 ‘00나눔연합회‘ 라는 사무실을 운영해 오면서 영주권 취득 또는 비자연장 등 명목으로 피해자 B00(남, 47세, 중국인)에게 300만 원 등 총 16명으로부터 8,520만 원 상당을, 행정소송으로 인한 변호사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피해자 A00(여, 58세)씨 등 총 22명의 피해자로부터 4,15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영주권 취득 및 비자 연장이 되지 않아 피해금 반환을 요구하며 사무실을 방문해 항의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는 “강제 출국시키겠다”며 112신고를 해 피해자들이 도망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반환해주지 않는 일명 '갑질 횡포'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영등포 경찰서 관계자는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들을 추가 확보해 여죄를 밝히는 한편, 이번 사건과 같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는 범죄 등 소위 갑질 횡포 사건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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