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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1·3일 부동산 대책 발표 *2순위도 청약통장 있어야 신청 가능
11·3 정부 부동산 정책, 분양권 전매 등 단기 투기수요 막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시킬 수 있을까?
국토교통부는 3일(목) 오전 기관 협의 및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거쳐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와 세종시는 전매·1순위·재당첨을 제한하고 단기 투기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중도금 대출 보증요건을 강화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는 1순위뿐 아니라 2순위 청약도 청약통장이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와 과천의 민간택지 전부, 서울, 경기 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화성 동탄2, 세종시의 공공택지 내 주택 일부는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전매를 금지해 사실상 분양 이후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없게 했다. 또한, 민간택지 중 강남4구 외 서울 전역과 성남은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 6개월로 늘리고 1순위 자격 요건을 강화했다. 가구주가 아니거나 5년 내 청약 당첨자, 2주택 이상 주택 소유주는 1순위로 청약을 신청할 수 없게 되며 이 지역 당첨자와 세대 구성원은 재당첨도 제한된다. 전매제한 규제는 이날 입주자모집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1순위·재당첨 제한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이달 중순까지 개정한 뒤 시행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규제 대상 지역에 단기 투자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는 중도금 대출 발급요건을 강화, 계약금 납부 기준을 분양가격의 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바꿨다. 또한, 현재 청약신청금만 내면 됐던 2순위도 청약통장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1순위 청약은 당해 지역과 기타지역으로 분리해 운영하기로 했다. 1일 차 당해 지역에서 순위가 마감되면 당첨 가능성이 없는 기타지역 청약을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부풀려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 외에 내년부터 시행하려던 청약가점제 자율시행은 유보, 가점제 적용비율을 40%로 유지한다. 이번 부동산 정책의 중심에는 시장이 과열됐던 지역인 강남 재건축 시장과 경기, 부산 일부, 세종시 등이 서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가져오고 적은 자본금으로 계약한 뒤 분양권을 전매하는 단기 투기수요를 막을 수 있을지 지켜볼 대목이다.
박강열 기자(pky@ydptime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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