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구학원, 교육청의 당연 퇴직 요구 불이행 -서울교육청, 12월 초 동구학원에 임시이사 파견
11월 1일 서울행정법원 학교법인 동구학원의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8명 및 감사 2명 등 임원 전원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을 기각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서울행정법원의 이 같은 판결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임원 전원을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한 후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10월 개최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에 임시이사 선임을 위한 안건을 제출했다. 그러나 안건 의결이 보류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11월 28일(월) 개최 예정인 차기 사분위에서 동구학원의 임시이사 선임을 위한 심의가 있을 예정으로 임시이사 파견은 12월 초순쯤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임시이사 파견이 한 차례 보류되면서 동구학원 이사회의 공백 기간이 생기게 된 점에 대하여는 유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 따라 임시이사를 파견함으로써 법인과 법인에서 설치·경영학교의 운영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관련 법령의 미비로 관할청의 정당한 감사처분 사항과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뚜렷한 제재 방안이 없어 사학의 지도·감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번 판결은, 비리 사학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도·감독의 방향을 제시했다는데 그 의미를 둘 수 있다. 동구학원 법인은 2011년도에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행정실장에 대한 교육청의 당연퇴직 요구를 지속해서 이행하지 않고 있다. 또한, 법인에서 설치·경영하고 있는 학교(동구여중·동구마케팅고) 및 법인의 회계책임자로 계속 근무토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관할청에 제보한 공익제보교사를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파면 처분하고 현재는 직위해제 조치 중이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동구학원 법인의 이러한 행위는 학교법인과 설치·경영학교의 정상적인 운영 및 발전에 중대하고도 지속적인 장애가 되고 있으며, 향후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임원 전원을 지난 9월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동구학원 법인의 이러한 행위는 학교법인과 설치·경영학교의 정상적인 운영 및 발전에 중대하고도 지속적인 장애가 되고 있다”고 밝히고 “향후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형열 기자 |
포토뉴스
HOT 많이 본 뉴스
칼럼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