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의회 의원,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외유성 국외출장 여전
  • 입력날짜 2016-11-08 13: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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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 이권개입 견제기능 약화 우려
-의회별 의원 행동강령 조례 조속히 제정해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지방의회의원 소속 상임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을 회피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의회의원이 여전히 지자체 집행기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있어 부당한 영향력 행사나 이권 개입, 지방의회의 자치단체 견제기능의 약화로 나타나고 있다.

즉 본인의 결정을 스스로 감사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자치단체 견제기능 약화와 이권개입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으며 지방의회의원의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및 외유성 국외출장 행태 또한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가 발표한 지난 9월 전국 4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벌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통해 이같이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아래 권익위)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을 받지 않았거나 청렴도 순위가 낮은 광역․기초의회 4곳을 선정해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했으며 4곳 모두에서 위반 사항을 확인해 그 내용을 공개했다.

권익위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이행 점검 결과 시의회 또는 광역의회 제7대 전반기 회기동안 ○○시의회 의원 7명과 또 따른 ○○시의회 의원 23명은 각각 13개의 집행부 소관 위원회에서 28회, 46개의 집행부 소관 위원회에서 108회 심의·의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영리 행위를 하는 경우 신고해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은 사례도 드러났다.

○○○시의회 부의장 등 3명은 △△산업 대표, △△빌딩 대표 등으로 각각 영리 행위를 하였으나, 이를 의장에게 신고하지 않았으며 ○○시의회 상임위원장 등 2명은 △△체육관 대표, △△순두부 대표 등으로 각각 영리 행위를 하였으나 역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회의원은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회의 등을 할 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나 토론, 자문회의 등에 참석하여 대가를 받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광역시의회 의원은 2014년 8월 ○○뉴스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하고 193천원의 대가를 받았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광역시의회 상임위원장은 2015년 8월부터 9월까지 두 달 동안 △△발전연구원이 주최한 자문회의에 2회 참석하고 200천원의 대가를 받았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업무추진비 관련 규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유흥주점 등 의무적 제한업종이나 통상적인 업무추진과 관련성이 적은 시간대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이번 점검에서 지방의회의원들이 업무추진비 사용이 제한된 장소(주점 등)나 시간대(23시 이후)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의회 상임위원장은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시의회 부의장 등 3명 역시 1년 동안 업무추진비 집행이 제한된 주점, 공휴일, 심야시간대에 3회에 걸쳐 업무추진비 사용이 제한된 장소와 시간대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방의회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 정한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범위를 벗어나서 동료 의원 및 의회 사무처(국) 소속 직원의 자녀 수능 격려, 개업 축하 등 명목으로 찹쌀떡이나 꽃바구니 구매 등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는 업무추진비로 지역 내 사적 모임 성격의 기관장 모임에 분담금․연회비를 납부하거나 ‘황태세트’, ‘참기름세트’ 등을 사들여 동료 의원끼리 명절 선물로 주고받는 나눠먹기식 집행사례도 확인되었다.

○○시의회 의장은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중에 소속지역 유력인사들로 구성된 기관장 모임에 분담금 및 연회비를 업무추진비로 10회에 걸쳐 1백만 2만2천원을 납부 하였으며 또 다른 ○○시의회 의장 등 7명은 같은 기간 중에 직무관련이 있는 소속 의원에게 명절선물 명목으로 ‘황태세트, ‘참기름세트, ‘화장품세트’ 등 185개 구매비로 6백 여 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방의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특별위원회 업무추진비는 그 활동 기간 범위 내에서만 집행하게 되어 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상설화된 상임위원회처럼 1년으로 정하고 업무추진비를 연중 상시로 집행한 사례도 있었다.

○○시의회, ○○시의회 등 2개 의회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해마다 1년 단위로 정하고 업무추진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의원들은 국외출장시 관계기관 방문 등 공식 교류 없이 전통시장․박물관․궁전 등 단순 유적지 위주로만 답사해 외유성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의회 의장 등 25명은 2014년 11월과 2015년 4~5월중 여비 4천5백8십8만원을 지원받아 11개 유럽국가의 문화재 보존·관리 실태 분석, 복지제도와 환경정책 비교시찰 등을 위한 국외연수를 실시하면서 해당 국가 관계기관방문 없이 오로지 관광지구, 전통시장, 구도심, 박물관, 궁전, 종교시설 등 단순 유적지 위주로 답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행동강령 위반사항을 해당 의회에 통보하여 위반금액 환수 등 재정적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주민들은 민의를 반영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의원에게 보다 높은 청렴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건전하고 청렴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조사를 펼쳐 나갈 것”을 분명했다.

지방의원이 준수해야 하는 행위기준인「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11년 2월부터 대통령령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는 각 지방의회가 해당 의회의 특성에 맞는 세부적인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토록 하고 있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9월 28일「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사회흐름을 반영하여 지방의회의원 스스로가 청렴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의 지지와 신뢰를 얻기 위해서 의회별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조속히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자체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한 의회는 전국 243개 지방의회 중 128개(광역 16개, 기초 112개, 52.7%)에 불과하다.


▶영등포구의회 전경은 본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박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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