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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은 상식이 통하는 임원 선임절차 밟아야
서울에너지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원천적으로 무효며 이를 무시하고 박원순 시장이 임원을 낙점한다면 서울시민은 분노할 것이며 코드인사의 전횡으로 비쳐 심한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김광수 의원(환경수자원위원회)은 1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현재 경력직원 채용에 특혜의혹이 불거져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으며, 내부 감사에 들어간 상태다. 서울시는 7월 14일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공포, 공사 설립을 위한 마지막 절차를 끝마쳤다. 이에 대해 김광수 의원은 “지금의 현실은 조례 제정의 목적을 무시하고 잿밥에 열정을 쏟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뿐이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동안 집단에너지사업단의 경력직 직원 채용과정에서의 비리의혹과 서울에너지공사 임원모집과 관련하여 운영 중인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제기해 왔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사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감사후보자에 대한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다.「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시가 4인을 추천하고, 서울시의회가 3인을 추천하여 7인의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있다. 김광수 의원은 “서울시는 뜻밖의 사람을 추천했다”며 인사비리의혹을 제기했다. 현재 집단에너지사업단의 법률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 P씨가 위원으로 위촉되었으며 이는 “특정 인사를 염두에 둔 노골적인 위원추천이다”는 주장이다. 또한, 김 의원은 H위원은 박진섭 단장(에너지사업단)이 모 연구소 부소장으로 재임 시 연구위원으로 활동한 사람이고, K위원은 H위원과 책을 펴낸 공동저자라는 점을 들어 “이해 당사자들이다”고 주장했다. 김광수 의원은 “현재 박진섭 단장은 에너지공사 사장 자리에 신청했으며 서류심사와 면접을 잘 받아 시장의 최종 낙점만 기다리고 있다”며 임원추천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번 임원추천위원회는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박원순 시장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하루속히 정상적인 방법을 선택해 상식이 통하는 임원 선임절차와 지난 268회 정례회에서 약속한 “사업단 직원의 포괄적 고용승계”의 정관 명시”를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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