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자 연주․전시는 외부강의 아니다!
  • 입력날짜 2016-11-14 1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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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공청회·간담회 사회는 외부강의에 해당
*관계부처 합동 해석지원 T/F 3차 회의 결과 발표
정부의 관계부처 합동 해석지원 T/F는 11월 11일(금) 권익위, 법무부, 법제처, 기재부, 문체부, 인사처가 참여한 가운데 제3차 T/F회의를 개최한 결과 “공직자 등이 연주회 또는 전시회에서 연주・공연 또는 전시를 하는 것은 문화예술행위로서, 의견지식을 전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회의형태도 아니므로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14일(금) 밝혔다.

또한 “방송사 아나운서가 단순히 행사의 순서에 따른 진행만 하는 경우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공청회,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 등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 등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즉 공청회,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 등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는 여러사람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이므로 외부강의 등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법령상 위원회 등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는 어떨까?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임명・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에서 정한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시험출제 공직자 등이 시험출제위원으로 위촉되어 시험출제업무를 하는 경우 출제위원으로 참석하는 행위 역시 시험출제는 응시자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를 내는 행위로서,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라거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영상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강의의 경우 전달 매체가 온라인 형식일 뿐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므로 외부강의 등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다큐멘터리 제작 관련 원고 작성과 관련해서는 다큐멘터리 방송 제작 관련 원고작성은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원고를 써서 보내는 기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외부강의 등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정의했다.

외부강의 사례금의 연간 상한액에 대해서는 외부강의 등으로 동일기관으로부터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여 수수한 경우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법 제10조는 일반적인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 제8조의 특별규정이며, 법 제10조에서는 외부강의 등 사례금의 연간 상한액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소속기관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강의 사례금 외식비, 숙박비, 교통비 제공에 대해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여비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 등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외부강의 등 사전신고 내용에 개인의 정치적 견해와 사상․신념 등 개인정보가 담겨있어 사생할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학문의 자유를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공직자 등이 외부강의 등을 할 때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부강의 등 사전신고는 외부강의 등 사례금을 통한 우회적인 금품 등 수수를 차단하여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관계부처 합동 해석지원 T/F의 결론이다.



박강열 기자(pky@ydp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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