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후원방문판매업 사업자 준법교육 시행
  • 입력날짜 2016-11-20 2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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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지속적인 교육으로 법 위반 행위 근절은 물론 사전 예방 문화 만들 것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481개 후원방문판매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준법교육을 시행한다.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서울시내 481개 후원방문판매업 사업자(실무책임자)를 대상으로 ‘후원방문판매업 사업자 법 준수’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오는 11월 22일(화) 14시부터 16시 30분까지 150분간, 동대문구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7호가 신설된 2013년 이후 현재(2016.11)까지 26개 후원방문판매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사업자의 “변경신고 지연”이 가장 큰 사유로 집계되었고, ‛15년을 기점으로 법 위반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전국 후원방문판매업체는 등록된 업체는 2,705개 판매원수는 27만명, 서울시에는 548개(▼67개 감소, 16.11.기준 481개)가 등록되어 있다.

한편, 후원방문판매업의 2015년 매출은 2조 880억원, 매출순위는 1위 ㈜아모레퍼시픽, 2위 ㈜LG생활건강, 3위 코웨이(주) 순이다.

교육 내용은 ▴후원방문판매업 주요 변경신고 사항, ▴법 준수사항 및 관련 금지사항 사례, ▴후원방문판매업 점검사례, ▴소비자판매비중 신고 절차 등이다.

교육대상은 서울시에 후원방문판매업을 등록한 481개 업체 중 400여명이 참여하며, 교육 참석 대상자에게는 서울시에서 제작한 “후원방문판매업 업무 매뉴얼” 교재 배부 및 교육만족도 설문조사도 실시한다.

또한, 시는 ‘2017년 후원방문판매업 점검목록’을 미리 제공하여 후원방문판매업 사업자가 사전에 자율적으로 법 위반을 예방하도록 하고,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후원방문판매업의 법 위반사례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고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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