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시민인권배심원 운영보고회 및 모의배심회의’ 개최
  • 입력날짜 2016-11-20 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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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인권침해 판단에 일반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 도입
인권분야 최초로 서울시가 도입한 ‘시민인권배심원제’가 2014년 츌범 2주년을 맞아 ‘운영보고회 및 모의배심회의’를 개최한다.

시민인권배심회의는 서울시 인권센터에 신고 되어 조사 중인 인권침해 사건 가운데 시민에게 영향이 크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 배심원이 합리적 의견을 도출하여 시민인권보호관에게 제시하는 제도이다.

21일(월) 14시 30분부터 서울시 신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보고회는 200여명의 시민인권배심원단이 모인 가운데 2014년 제도의 도입 이후 2년간의 운영 결과 및 평가를 공유한다.

이 날 보고회에는 그 동안의 운영 성과와 앞으로의 운영방향 등이 보고되고, 이어 시민인권보호관이 인권침해로 결정한 사건 중 일반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고민해 봄직한 사건으로서, 시민인권배심회의에서 다루어진 적 없는 사건을 선정하여 공개 모의배심회의를 개최한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앞서 참여한 동료 배심원의 경험을 공유하고, 실제와 동일하게 진행되는 모의배심회의를 체험함으로써 시민들의 일상의 인권문제를 보다 예민하게 고민하여 서울시민의 인권의식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편, 시민인권배심회의는 2014년 11월 모의 배심회의를 시작으로 2016년 11월까지 총 7회의 배심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조순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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