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밀착형 하자 민원의 주요인이며 만성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결로에 대하여, 설계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동주택 결로 예방을 위한 설계 및 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서울도시주택공사(사장 변창흠)는 23일 오후 2시 서울주택도시공사 2층 대강당에서 ‘공동주택 결로 예방을 위한 설계 및 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박계상 대표(경산엔지니어링)는 ‘공동주택 결로 관련 하자분쟁동향 및 판례의 추이’를, 김형근 연구위원(서울주택도시공사)은 ‘공공주택 결로발생 원인 분석 및 단계별 개선방안’을, 이윤규 선임연구위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공동주택 결로방지 설계기준 및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박계상 대표는 발표를 통해 결로는 “주택법 등 법적으로는 하자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도면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변경 시공한 하자는 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므로 법원의 결로 관련 감정 및 판례, 국토교통부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사례를 하자판정기준으로 삼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형근 연구위원은 “결로가 공동주택 세대 내부에서는 침실과 발코니에서 주로 발생하고 북동, 북서방향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공용부에서는 지하주차장 및 엘리베이터홀에서 대부분의 결로가 발생하므로 이를 고려한 예방 및 관리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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