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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의원, ‘아동학대 범죄 업무 협조법’ 발의
아동학대 관련 기관 사이의 정보공유를 제한하고, 피해 아동 및 가족을 위한 업무에 차질을 빚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일부가 비밀엄수 의무자인 아동학대 관련 담당자를 피해 아동 보호 차원에서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국회의원(영등포을)이 아동학대 관련 기관 사이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동학대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범죄 수사 담당자나 진술 조력인, 아동학대신고의무자 등의 관계자 사이의 정보공유가 현행법상 비밀엄수로 제한되어 있어 피해 아동 및 가족을 위한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신경민 의원은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학대 관련 기관 사이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62조(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을 신설했다. 신경민 의원은 “예외 조항을 둠으로써 아동학대 관련 기관 사이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이들의 업무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24일(목) 전했다.
박강열 기자(PKY@YDPTIME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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