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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부분 불기소 처분, 하나고 부정은 없었다”
서울시교육청은 1일(목) 검찰이 입시부정 의혹에 휩싸인 하나고 관계자들을 불기소 처분하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지난해 9월 하나학원 및 하나고등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해 ‘입학 및 전·편입학생 입학전형자 성적조작 의혹, 신규교원 채용 시 공개채용 절차를 위배한 사실’ 등을 확인한 뒤 같은 해 11월 16일 총 7건의 위법 사항 등에 대해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하나고는 사전 공지된 전형계획에 따라 협의를 통해 합격자를 결정했다. 서류를 조작하는 등 부정은 없었다”며 “김승유(74) 전 하나학원 이사장 등 10명을 불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검찰이 감사 결과 드러난 위법 사항 등을 모두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수사 결과 내용을 검토한 후 항고 하겠다”고 밝혔다.
박재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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