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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부정주차 차량 단속방안은 없는가? -1회 견인 40만원, 2.5톤 이상~6.5톤 미만 견인할 방법 전무 -윤준용 의원,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대형차 부정주차 요금 징수해야!
주차위반단속은 도로교통법 제28조 또는 30조를 위반한 불법주차 차량과 주차장법 제8조의2 제1항에 의한 부정주차 차량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다.
대형 차량은 등록할 때에 차고지 확보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어 자치단체에서는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 내에 대형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확보해 운영할 필요가 없어 반대로 불법, 부정 주차에 속수무책이다. 영등포구는 현재 거주자 우선 주차제 주차구역선 내 부정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 단속반이 편성되어 있지 않고 단속원이 단속지역 내에 불법주차 단속할 때 병행하고 있으며 거주자 우선 주차 부정주차 견인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반도로의 불법주차 견인은 구청 주차문화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영등포구에서 대형 차량이 부정주차를 제일 많이 하는 곳으로는 신길역 주변과 도림동 아파트 옆 그리고 양평동 5가 노들길 주변 등으로 대형 부정주차 견인에 들어가는 비용(1회에 40만원)에 비해 벌과금 또는 범칙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한계가 있지만, 민원해소를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단속하고 있다. 그나마도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의 견인 차량으로는 거주자 면에 부정 주차한 대형차량(2.5톤 이상~6.5톤 미만)을 견인할 방법도, 대형 주차 구간도, 과태료 부과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현재로는 차주가 전혀 부담을 느낄 수 없는 주차요금 징수와 견인스티커를 발부하는 것이 유일한 단속 방법이다. 이나마도 견인할 장비가 없어 견인은 불가능하며 일반 과태료 스티커는 발부조차 할 수 없다. 즉 대형 부정주차 차량에 대해서 별도의 조처를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없다. 견인할 방법도, 주차구간도 없는 상황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주자 면의 대형화물차, 탑차, 중장비 등 부정주차 차량에 대한 민원을 완전히 해소해 인근 주민들을 소음공해와 주차 불편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신의 한 수는 없을까? 3일(토) 오전과 오후에 돌아본 양평동 5가 모 음료 회사 주변과 모 자동차정비소 인근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과 일반도로에 불법 주차한 대형버스와 트럭이 즐비했다.
양평동을 지역구로 두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윤준용 의원(오른쪽 사진)은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내에 대형 화물차나 탑차 등에 대한 부정주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실상 견인이 곤란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내 대형 부정주차에 대하여 주차장 사용료를 징수할 방안과 대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윤준용 의원은 “일반적으로 도로에 불법주차한 경우 일반승용차는 4만원, 대형차의 경우 5만원의 스티커(딱지)를 발부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일반 불법주차 차량은 단속해 범칙금을 물릴 수 있는 데 반해 거주자 우선 주차지역에 주차한 거주자의 차량이 아닌 대형 차량에 대해서는 불법주차가 아니라 부정주차로 견인하는 방식 이외에는 달리 방안이 없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윤 의원은 “무한궤도 식(탱크식-바퀴가 없는 중장비, 대형크레인, 불도저, 굴착기)은 바퀴가 없다는 이유로 차량이 아닌 건설기계로 분류되어 일반 도로나 거주자 우선 주차지역에 버젓이 주차하더라도 단속에서 제외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에게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준용 의원은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내 대형 부정주차에 대하여 별도의 조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사실상 견인이 곤란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내 대형 부정주차에 대하여 주차장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준용 의원은 “현재 거주자 중 전용구획 주차요금은 5급지 기준으로 시간당 1,200원이다”고 말하고 “시간당 사용료를 1급지 기준으로 올려 징수하는 것도 방안 중에 하나다”고 밝혀 준비 중인 조례에 거주자 우선 주차지역에 부정주차할 때 불법 주정차 범칙금에 준하는 이용료를 명시할 뜻을 분명히 밝혔다. 주민들은 환영을, 차주들은 반발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대형 부정주차에 대한 주차장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조례제정이 이루어져 부정주차 차량에 대한 민원이 해소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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