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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비산먼지 등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을 집중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대기질개선 특별대책을 발표한 서울시가 친환경기동반을 5배로 늘려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점검 및 공회전 단속을 강화한 가운데 공회전단속 실적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서울시 친환경기동반이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 10~11월 두 달간 배출가스점검 및 공회전단속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8배 이상 늘어난 것.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배출가스 수시점검 및 공회전 위반 단속을 전담하는 친환경기동반을 기존 2개반 8명에서 10개반 40명으로 5배 증원하여 단속을 대폭 강화한 결과이다. 증원된 친환경기동반은 지난 10월 21일 다짐대회를 열고 본격적으로 미세먼지를 내뿜는 노후 경유차 매연배출 및 공회전 근절에 나섰다. 친환경기동반은 특히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 및 공회전 등으로 인한 민원이 빗발치는 사대문안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3.5톤 이상 덤프트럭, 청소차, 마을버스 등 대형차량 중심으로 배출가스를 수시점검하고 있다. 10~11월 두 달간 집중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배출가스 현장 측정기 점검은 387대→2288대로 5.9배, 운행차량 비디오 배출가스 점검은 948대→23731대로 25배, 공회전 위반 단속은 3940대→17863대로 4.5배 늘었다. 점검 및 단속 실적 증가에 따라 기준치 이상의 오염물질을 배출한 차량에 대하여 개선명령은 24대→97대로 4배, 개선권고는 3대→95대로 31.7배 늘었으며, 공회전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3대→59대로 20배 증가하였다. 개선명령을 받은 차량은 15일 이내에 정비점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이행시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개선권고는 정비점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회전위반은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올해 1~11월까지 친환경기동반 전체 점검 및 단속 실적 중 40%가 10~11월 두 달에 집중되어 있을 정도로 점검반 확대이후 성과가 눈에 띈다. 시는 내년에도 적극적인 단속으로 미세먼지를 내뿜는 노후 경유차 도심운행과 공회전을 근절하겠다는 계획이다. 관광버스 등 대형차량을 중심으로 연 100만대를 점검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를 위해 단속반을 더욱 증원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고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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