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보건복지 분야 가장 많아!
  • 입력날짜 2016-12-14 09:21:22
    • 기사보내기 
-가장 많이 쓰이는 수법, 인건비 부정수급
-국민권익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결과 발표
어린이집, 요양급여, 복지시설 등에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이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 어린이집 대표 : 보조교사, 시간제 교사를 정규 보육교사로 등록하거나 보육교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원장 본인을 보육교사로 등록하고, 원아들의 출결 사항을 조작하여 퇴원처리를 지연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의혹

C 요양원 대표 : 실제 입원하지 않은 자를 입소자로 등록하거나, 요양보호사들을 조리 보조원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으로 수급한 의혹

D 사회복지법인 대표 : 수년 동안 실제 구매하지 않은 물품을 구매한 것으로 허위 서류를 작성하거나 물품구매 금액을 부풀려 결제하고 차액을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의혹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아래 국민권익위)는 14일 오전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 운영결과를 발표했다.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은 보건복지 분야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가장 많이 쓰이는 수법은 직원을 허위로 등록해 인건비를 부정수급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권익위가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한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에 접수된 85건의 부정수급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건복지 32건(37.6%), 산업자원 22건(25.9%), 노동 15건(17.6%), 농축산식품 6건 (7.1%), 건설교통 5건(5.9%) 순이었으며 위 5개 분야 신고 건수가 전체 신고의 94.1%를 차지했다.
 
부정수급 유형별로는 운영비·사업비 부정수급이 47건(55.3%)으로 가장 많았고, 인건비(29건 34.1%), 각종 급여(9건 10.6%) 등의 순이었다.

특히 부정수급 수법을 살펴보면 직원을 허위로 등록하여 인건비를 지급 받는 사례가 26건(30.6%)으로 가장 많았고, 서류를 조작하여 운영비나 사업비를 부정으로 수급한 사례가 25건(29.4%)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지원 대상 등 수급 자격 기준위반 12건(14.1%), 보조금 등 애초 교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사적용도 등 목적 외 사용 9건(10.6%), 실업급여 등 각종 급여 신청 시 근로소득 숨기기 등 8건(9.4%), 공사비나 물품구매비 부풀리기 1건(1.2%) 등으로 나타났다.
 
대상사업별로는 연구개발(R&D)사업이 22건(25.9%)으로 가장 많았고,어린이집 및 기초생활 각 8건(9.4%), 복지시설 7건(8.2%), 실업급여 및 농업보조금 각 6건(7.1%), 사회적기업 및 유가보조금 각 5건(5.9%), 고용지원 4건(4.7%), 요양급여 3건(3.5%) 및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3건(3.5%) 등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검찰·경찰·감사원 등에 넘겨 처리토록 하며 신고를 통해 환수된 금액에 따라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복지 분야 및 각종 정부 보조금 분야 부정수급 신고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재정의 부정수급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상시적인 감시와 용기 있는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공공재정 누수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해 고의· 상습적인 부정청구 등에 대해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부과, 고액 부정청구자 명단 공표 등을 내용으로 하는「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박재선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