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 개혁 해소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해
  • 입력날짜 2016-12-16 15: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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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조례 개정과 정비를 통한 규제 개혁 지속 추진
불합리한 규제로 주민이 겪어야 했던 불편 해소를 위해 발 벗고 나섰던 영등포구가 구체적인 성과를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영등포구가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개혁을 위해 공무원의 역량 강화, 규제개혁 우수사례 공유 등 불합리한 규제 개혁을 지속해서 추진한다고 16일(금) 밝혔다.
12월 12일(월) 구정 질문이 시행된 영등포구 제198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참석한 조길형 청장이 본회의장을 빠져나오면서 관계자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영등포시대
12월 12일(월) 구정 질문이 시행된 영등포구 제198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참석한 조길형 청장이 본회의장을 빠져나오면서 관계자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영등포시대
영등포구(조길형 구청장)는 규제개혁을 통해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폐지 또는 개선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경제활동을 촉진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 왔다.

영등포구가 그동안 추진해온 규제개선 과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규제개선과제 10여건 중앙부처에 건의해 주민 불편 초래했던 식품위생법 개정, 교통·산업 등 11대 분야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11건, 지방공기업 유사행정규제 15건, 조례 13건 등을 개정 및 정비해 주민의 만족도를 높였다.

또한, 장기간 개발 제한으로 묶여있는 규제를 과감히 해제하고 푸드트럭 110대에 대해 영업허가를 내주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박차를 가해왔다.

이 외에도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을 통해 규제개선과제를 적극 발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등 규제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 13건을 개정하고, 교통·산업 등 11대 분야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11건, 지방공기업 유사행정규제 15건에 대해서도 정비를 완료했다.

그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영등포1, 대림2 생활권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을 해제하여 장기간 개발 제한으로 묶여있는 규제를 과감히 해제했다.

영등포구는 이렇듯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규제로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합리한 규제의 발굴과 개선을 위해 ‘규제개혁 신고센터’(2670-7508)를 상시 운영, 규제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구민과 기업의 의견을 접수해 소통을 통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규제개혁의 필요성, 규제개혁 신고센터 운영 등의 내용이 담긴 리플릿 등을 제작, 각 부서와 주민들에게 배부해 규제개선과제 발굴을 위한 홍보에도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길형 구청장은 “기업 활동과 주민 생활에 부담 또는 불편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현장 중심으로 적극 발굴·개선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행복을 증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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