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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일 까지 납부.. 기한 넘기면 3% 가산금 더 내야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및 12.1)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제2기분 자동차세는 2,105억 원이며, 12월 31일이 토요일인 이유로 납부기한은 1월 2일(월)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자동차 153만대에 대하여 12월말 기한으로 2016년 제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우편발송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부된 자동차세는 201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일수에 대한 세금이며,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과세된다. 자동차 소유자가 1월, 3월, 6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고지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의 정확한 과세를 위해 지난 11월 초부터 소유권 변동 자동차, 타 시․도 전출 자동차, 비과세 지위가 변경된 장애인 소유 자동차, 도난․멸실로 신고확인된 자동차, 신규 등록 및 소유권 이전된 자동차의 과세자료를 일제히 정비하였다. 올해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된 자동차 153만대는 승용차 149만대, 승합차 1만대, 화물자동차․건설기계 및 이륜차 3만대 등으로 부과 금액은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강서구 순으로 많았고 종로구, 중구, 강북구, 금천구 순으로 적었으며, 강남구의 경우에는 11만 8천대에 192억 원이 부과된 반면 종로구의 경우는 2만 3천 대에 33억 원이 부과되었다.
서울시는 납세자가 지방세를 손쉽고 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 · 현금 인출기(CD/ATM) · 전용계좌 · 편의점· 카카오페이 등을 이용한 납부 방법을 제공함과 동시에 노년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전화로 납부할 수 있는「ARS 세금 납부시스템 전화1599-3900」도 운영하고 있다. (※ 붙임 ‘자동차세 납부 방법’ 참조)
특히, 이번 자동차세 고지부터 서울 거주 외국인 납세자를 위하여 기존 4개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의 안내문 외에 몽골어를 추가 제작하여 납부고지서와 함께 발송, 더 많은 국적의 서울 거주 외국인이 고지된 지방세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향후 수요 및 호응도 등을 고려해 세목별로 외국어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 12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된 외국인 납세자 대상 자동차세 고지 건수는 총19,688건이며, 국적별로는 중국 12,625건, 영어권 6,593건, 몽골 272건, 일본 131건, 프랑스 67건이다. 또한, 2017년 전체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10%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달 1월31일까지 서울시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 또는 거주지 구청 세무부서에 신청하고 납부하면 10% 공제된 세액 으로 자동차세를 납부 할 수 있다. 아울러, 2016년 1월 7일 개정된 시세감면조례 개정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는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의 5% 공제 제도는 종료되며, 그 외 혼잡통행료 및 주차료감면 등 기존 혜택은 그대로 유지됨을 밝혔다.
고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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