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소추위원회(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 대리인단이 12월 19일(월)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절차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는 12월 14일(수) 헌법재판소가 12월 19일(월)까지 준비절차기일 지정과 관련한 의견제출을 요청한 바에 따른 것이다.
대리인단이 제출한 의견서는 ▲준비절차 회부 여부 및 그 기일 지정은 재판부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수명재판관이 소추위원에게 ‘입증계획 및 증거목록’을 2016년 12월 21일(수)까지 제출하라고 명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의견서(준비서면)를 제출한 후의 날짜로 기일을 지정해주길 바란다는 내용이다.
박강열 기자(pky@ydptime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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