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장병 대상 떡·케이크 납품업체 선정, 절차 등에 문제
  • 입력날짜 2016-12-28 09: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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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가 경기도 소재 군 부대를 대상으로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편법으로 공고절차를 진행하거나 품평회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장병에게 특식으로 제공되는 떡과 생일용 케이크를 납품하는 업체 선정기준이 보완되고 절차가 표준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는 28일(수) 오전 군 장병의 복지 향상과 납품업체 선정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현행 군 장병 대상 떡·케이크 납품업체 선정기준을 보완하고 표준화된 업무절차를 마련해 시행하도록 육군본부에 의견표명 했다.

모든 군부대는 군 장병의 복지 향상, 쌀 소비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육군 급식운영 지침」에 따라 매년 총 150여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납품업체를 선정해 군 장병에게 월 2회 떡과 연 1회 케이크를 특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육군본부의「2016년도 급식운영 지침」에 따르면, 납품업체 선정 관련 특식용 떡의 경우 해당부대는 지자체장과 긴밀히 협조하여 최대한 우수업체를 선정하되, 불가피할 경우 인근 타 지역 가공 업체를 활용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식용 케이크의 경우는 보건복지부가 추천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가급적 이용하도록 하고, 지리적 여건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자체 추천업체나 지역 내 우수업체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떡·케이크 납품업체 선정과정에 참여했던 A업체는 각 부대별로 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 선정결과 공개방법 등이 달라 납품업체 선정과정을 신뢰할 수 없다며 공정한 납품업체 선정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지난 8월 국민권익위에 제출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군 장병들에게 양질의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책무”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군 장병들의 복지 향상과 공정한 국가계약 여건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종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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