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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행 법정 장애인의 범주가 확대되고, 평균수명 연장으로 노인 인구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보완하고 원활한 일상 활동을 도와주는 보조기기의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오늘(5일) 공포 시행된다.
5일 공포 시행되는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 촉진을 통해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활동 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아래 조례안)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보조기기 지원 및 보조기기센터의 설치·운영 등이 주요 내용으로 서울시의회 박마루(오른쪽 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2015년 5월 23일 ‘서울시보조공학서비스센터 발전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보조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보조기기 서비스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을 대표 발의한 박마루 의원은 “조례안은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 촉진을 통해 장애인·노인 등이 불편 없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게 하도록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조례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총11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조례안은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 촉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보조기기 지원 사업 ▲광역보조기기센터 및 지역보조기기센터의 설치ㆍ운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보조기기 임대 및 맞춤 제작 비용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보조기기와 주택 및 편의시설 연계를 위한 연구ㆍ개발 등 보조기기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광역보조기기센터의 설치 근거와 지역보조기기센터 확충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박 의원은 “체계적으로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 등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하고 “보조기기 활용의 보편화를 통해 장애인 등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사생활을 보장하고 케어서비스 부담을 감소시켜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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