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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비용 전가 금지’란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택시발전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택시구입비 등 아래 4가지 항목의 비용을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서울시는『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약칭:택시발전법)』제12조에 따라 ’16. 10. 1.부터 시행된 ‘운송비용 전가 금지’ 규정을 위반한 운송사업자에게 ’17. 1. 3. 전국 최초로 ‘경고’ 및 ‘과태료 500만 원 부과’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택시서비스의 향상을 위해서는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운송비용 전가 금지’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16.10.1.부터 ‘운송비용 전가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왔으며, 3건의 신고를 받아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17. 1. 3.자로 1건 대해 첫 행정처분을 내렸다.
고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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