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달라지는 서울, 시책 7가지 발표
  • 입력날짜 2017-01-10 13: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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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로 7017」보행길 4월 개장, 우이~신설 경전철 7월 개통
서울시가 2017년 새롭게 시행 등 달라지는 주요 시책 7가지를 10일(화) 발표했다.

서울시는 2017년 교통, 복지, 문화, 환경 각 분야의 시설 10곳과 주요 시내도로 교통예보 서비스 확대, 마을노무사 서울 전지역 시행 등을 발표했다.

1970년부터 46년 간 자동차 길로 역할을 했던 서울역 고가도로가 오는 4월 걷고 싶은 길,「서울로 7017」보행길로 다시 태어난다.

7월에는 강북구 우이동에서 동대문구 신설동을 연결하는 ‘우이~신설 경전철’이 개통된다. 이를 통해 우이동에서 신설동까지 통행시간이 30분가량 단축되어 서울 동북부 지역의 대중교통체계가 개선되고,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장년층 인생 2막 설계를 위한 50플러스캠퍼스 2호점인 중부캠퍼스와 3호점인 남부캠퍼스가 각각 2월과 10월에 개관한다. 50플러스(50~64세)세대의 교육과 일자리·창업 지원, 상담, 그 외 다양한 활동 등을 지원한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시설들도 조성되며 창업에 관한 꿈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창업관련 원스톱 토탈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창업허브’가 4월 개관한다. 창업에 관심이 있는 일반시민부터 글로벌 진출을 꿈꾸는 청년 창업 기업가 등 누구나 창업에 관한 정보를 얻고,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부터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 외에도 3월에는 반포한강공원과 은평구 혁신파크를 포함한 5개 지역에 밤도깨비 야시장을 열어 서울시민과 관광객을 맞이하며, 4월에는 성동구에 새활용 산업의 육성을 위한 ‘서울새활용플라자’가 개관한다.

일기예보를 통해 날씨에 따라 우산 등을 준비하는 것처럼, 교통상황을 사전에 확인해 도로 정체를 피할 수 있도록 돕는 ‘교통예보 서비스’가 5월부터 서울 도심권을 포함한 주요 구역으로 확대(종전 157Km→417Km)된다.

1월부터는 서울지역의 4인 이하 고용 사업장에 ‘서울시 마을노무사’가 직접 방문하여 근로계약서 작성법, 임금계산법 등 기초 노무관리 컨설팅을 무료로 실시하고, 소규모 사업장에서 노동법을 몰라서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원한다.

서울시는 예술활동 경력이 적어 자립하기 힘든 청년예술인들이 서울시의 행사 및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력형성의 장을 제공하고, 그 과정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서울 청년 예술단’ 사업도 3월부터 추진한다.

보행에 불편을 겪는 중증 시각 및 신장장애인들을 위하여 ‘바우처택시’가 4월부터 도입된다. 서울시내 콜택시 이용요금의 일정비율을 지원하여, 생활·이동 지원센터의 차량지원 서비스와 함께 이동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장애인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한다.

그 외에도 1월 28일부터 ‘소방시설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는 5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된다. 한편, 2017년부터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5% 할인 혜택이 폐지되며, 자전거전용차로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과태료도 상향(승용차 4만원→5만원, 승합차 5만원→6만원, 이륜자동차 없음→4만원)된다.

고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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