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구 ‘양평 제12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계획(안)’ ‘원안 가결’
  • 입력날짜 2017-12-22 1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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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층 규모 아파트에 707세대가 입주,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 기대
서울시는 12월 21일 제2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영등포구 ‘양평제12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 가결’ 시켰다.

‘양평 제12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계획(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함으로써 양평12구역에는 35층 규모 아파트에 707세대가 입주하게 되며, 어린이공원과 지식산업센터가 신설되어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양평 제12구역은 준공업지역으로서 서울시의 ‘2009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및 ‘2020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노후화 되고 쇠퇴한 준공업지역의 도시환경을 정비하고자 지정된 구역이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의 주요 내용은 기존 정비계획의 획지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장기전세 주택 건립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추가하는 내용으로서 종전 230% 용적률을 280%로 상향하고 상향된 용적률 50%중 절반은 장기전세 주택, 나머지 절반은 일반분양 분으로 공급함으로써 사업성 향상에 기여하여 사업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계획안에 따른 장기선세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로 72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양평 제12구역의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 결정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준공업지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열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올해 마지막 회의로 총 18건의 심의안건 중 두건을 통과시켰으며 이중 양평12구역만이 유일하게 원안 통과되었다.

양평1동은 이외에도 11․13․14구역 등 3개의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신동아아파트 재건축 사업, 양남시장 및 영등포기계공구 상가 재정비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다.

김정태 도시계획위원장은 “2011년 1월 사업인가 이후 사업성이 없어 정체 상태에 있던 양평12구역은 물론 양평1동 전체 재개발 사업계획에 활력과 희망을 주게 되어 기쁘다”고 전하고 “이외의 사업지도 모든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양평12구역 효과가 새로운 청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창숙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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