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석 시의원, “서울시 소녀상 설치·지원 조례 발의”
  • 입력날짜 2016-12-26 18: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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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욕적인 위안부 합의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
*위안부 조형물, 국내 45곳, 해외 11곳, 총 56곳에 달해
우리나라에 세워진 위안부 피해자 첫 조형물은 2007년 경남 하동 평사리공원의 ‘평화의 탑’을 시작으로, 2011년부터는 국내외에 ‘평화의 소녀상’을 설치해 오고 있으며, 현재는 서울시 9곳을 비롯한 국내 45곳, 해외 11곳, 총 56곳에 달한다.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김용석 서울시 의원은 12월 26일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발의한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의 ‘평화의 소녀상’ 설치·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겨있다.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시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동상 등 기념물 설치·지원 및 관리 사업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홍보 및 학예활동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등 국내외활동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시장은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서울시는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 조성 지원’,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관리사업’,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념, 홍보사업’을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2017년 관련 예산 4억3천8백만원 중 생활보조비 및 장례 보조비 지원을 제외하면 실제 기념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3억3천만원에 불과, 서울시의 기념사업 지원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김용석 의원은 “1년 전 12월 28일, 정부의 일본 정부와의 굴욕적인 위안부합의는 국민적 합의나 피해 당사자들의 사전협의가 전혀 없이 강행되었기 때문에 전면 무효이다”라고 지적하고, “일본정부의 공식적이고 진정한 사과와 법적 배상을 통한 명예회복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일본정부가 바라는 소녀상 철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하며, “오히려 세계 평화와 인권, 일본정부의 반성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이제 서울시도 더 많은 소녀상 건립을 위해 설치·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고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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