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구 생활임금 고시, 액수는?
  • 입력날짜 2017-01-10 15: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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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9시간 근로기준, 월급 1,633,962원
영등포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임금조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1059호, 2015. 9. 24. 공포) 제8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2017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임금액을 고시했다.

영등포구가 고시한 ‘2017년 생활임금액’에 따르면 시급 7,818원, 일급 62,544원, 월급 1,633,962원이다. 단, 일급은 일 8시간 및 월급은 월 209시간 근로기준에 의한다.

영등포구가 서울 지역 특성을 고려한 생활임금 도입을 통해 구민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 최소한의 임금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고시한 생활임금액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은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하고 기본급+교통비+식비+수당이다.

생활임금 적용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영등포구 및 영등포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로 전국 단위의 임금체계 및 국·시비 지원사업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오미란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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