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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의 기반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생활체육진흥 조례’를 전부 개정 발의로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해 생활체육 지원 확대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오른쪽 사진)는 ‘서울시 생활체육진흥 조례’를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여가선용을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 확대를 골자로 전부 개정 발의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시가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해 시책을 수립하고 생활체육강좌의 설치, 스포츠클럽·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하도록 했다. 또한, 생활체육 정책 수립할 때 자문·심의하는 생활체육발전위원회를 두도록 명시했다. 김태수 의원은 생활체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존 사업에 생활체육강좌 개설과 스포츠클럽을 육성하도록 확대 규정했다”면서 “조례가 시행되면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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