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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어린이집 환경안전진단법 적용 앞두고 선제적 점검·개선
2014년부터 어린이 활동공간 14,431개소에 대한 환경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2018년까지 모두 완료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2018년부터 환경안전진단법이 적용되는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해 환경안전진단을 실시, 선제적으로 시설개선을 지원해 어린이 안전환경 조성에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29일부터 11월 28일까지 소규모(430㎡미만) 어린이집 200개소에 대해 ‘2016년 어린이집 환경호르몬 등 환경안전진단 및 환경컨설팅 용역’을 실시한 서울시는 진단결과에 따라 환경이 취약한 어린이집 88개소에 1억2천여만 원을 지원해 벽지, 바닥재, 마감재, 도료 등 생활 유해물질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안전진단 주요 내용은 ▲바닥재나 놀이매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 및 중금속 5종의 검출 여부 ▲실내공기질(7종) 측정을 통해 데이터를 분석, 안전진단 컨설팅을 했으며 진단결과 전체 200개소 중 56개소 어린이집은 환경안전진단 사용재료(벗겨짐, 노화, 부식 등)가 부적합으로 나와 노후 시설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개소 어린이집은 마감 재료(납, 카드뮴, 수은, 6가 크롬)를 친환경 소재로 교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바닥재의 경우 어린이집 151개소를 진단한 결과, 103개소가 프탈레이트 제조 기준이 강화되기 이전에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 이번 점검에서 프탈레이트가 검출됐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환경이 취약한 어린이집 88개소에 대해 어린이집 1개소당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에 총 1억2,300만 원의 시설개선비를 지원했다. 시는 해당 어린이집들은 ▲친환경 페인트로 노후화된 벽면을 개선하고 ▲어린이학습용품 및 장난감도 학부모 협의 등을 통해 친환경 제품으로 교체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실내공기 질 측정항목(7종) 중 한 항목이라도 기준치에 미달한 94개소에 대해서는 당장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어린이 활동공간이라는 점을 고려, 관리자에게 ▲주기적인 환기, ▲시설 보완(주방과 활동공간 분리, 미세먼지 유입 방지도어) 등을 안내했다. 더불어 각 어린이집 관계자를 대상으로 환경안전관리 규정에 맞는 시설 컨설팅을 하고, 9,148명이 환경안전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지원해 시설 환경개선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2018년부터 환경보건법규정에 따라 환경안전진단 기준에 법 적용이 되는 430㎡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해,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점검한 것으로 어린이 안전환경 조성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순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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