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체불 신고센터 서울 전역 17개 지정, 영등포구 2개소 운영
  • 입력날짜 2017-01-24 09: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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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2의 ‘이랜드 임금체불사태’ 막는다!
서울시는 1월 17일(화)부터 3월 31일(금)까지를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피해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및 노동단체 17개를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신고센터’로 지정해 운영한다.

영등포구에서는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당산로20길)와 한국비정규노동센터(당산로 135)에서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신고를 받고 필요한 경우 서울시가 운영하는 '노동권리보호관'과 연결해 진정·청구·행정소송 등 직접적인 권리 구제절차를 무료로 대행한다.

최근 밝혀진 이랜드파크의 4만4260명의 아르바이트 노동자 대상 83억7200만원의 임금체불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서울시는 서울노동권익센터 전화 상담 및 카카오톡 ‘서울알바지킴이’ 모바일상담을 통해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권리구제 절차를 안내하고, 필요할 경우 구제절차도 대행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이랜드파크에 임금체불의 조속한 해결과 체불임금 지급절차의 적극 홍보를 요청하는 공문 발송 및 협의를 통해 이랜드파크의 추가적 홍보를 끌어내기도 했다.
 
서울시는 이번 임금체불사태가 비단 이랜드파크만의 문제가 아니라 외식업계 전반에 만연한 문제로 인식하고 시 행정력을 집중하여 임금체불 해결에 나설 계획이다.

그 시작으로, 시는 오는 1월 17일(화)~3월 31일(금)을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피해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및 노동단체 17개를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신고센터’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 아르바이트 청년들이 임금체불을 당하고도 체불액이 소액이어서 또는 비용・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권리회복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다각적인 오프라인 신고 창구를 운영해 청년들이 피해를 쉽고 빠르게 신고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실질적인 임금체불 구제절차도 대행해 아르바이트 청년들의 부담을 줄여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년 아르바이트 신고센터’는 영등포구 2개소를 포함해 서울전역 17개소에서 운영되며 임금체불 등의 피해를 본 청년이 센터를 방문하면 1차로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가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기초상담을 한다.

센터 방문이 어려운 아르바이트 청년들은 17개 센터 및 120다산콜을 통해서도 신고 및 상담을 할 수 있으며 아르바이트 청년권리지킴이 홈페이지(http://albaright.com)를 통한 신고와 카카오톡 ‘서울알바지킴이’를 통한 문자 상담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3월 말까지 정기적인 신고센터 운영은 물론 주1회 청년 아르바이트 밀집지역을 노무사 등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현장 상담 및 신고접수를 하는 현장노동상담소도 운영할 계획이다.

유연식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이번 아르바이트 피해 집중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이랜드파크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일하는 청년들의 체불임금이 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상습 임금체불기업은 시 조달 참여시 불이익을 주고,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미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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