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확대 시행
  • 입력날짜 2017-01-24 10: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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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지점 32개소까지 늘려 단속 강화
지난해까지 서울시 차량에 한해 시행되었던 수도권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이 올해부터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 차량까지 확대 시행된다.

올해 들어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2회나 발령되는 등 연초부터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며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운데 서울시는 겨울철 발생하는 고농도의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연초부터 강도 높은 대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외교적 노력과 에너지 믹스 조정 등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단기간에 성과를 보기 어렵다. 이에 시는 지자체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쏟아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해까지 서울시 차량에 한하여 실시되었던 서울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이 올해부터 수도권 지역 차량에까지 확대 시행된다. 대상은 ’05년 이전등록 2.5톤 이상 저공해 미조치 차량이다.

운행제한 지역 또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올해는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19년에는 서울시와 인천시(옹진군 제외), 경기도 28개시까지 적용된다.

현재는 저공해 미조치 차량을 대상으로만 단속을 시행 있으며, ’17년 하반기부터는 종합검사 불합격차량도 단속 대상이 된다.

서울시는 ’17년 6월까지 ‘자동경보 통합발령 시스템’을 구축하여 미세먼지 예‧경보 시스템을 한층 더 강화한다.

그동안 서울지역은 25개 자치구를 1개 권역으로 편성하여 미세먼지 경보제를 운용하고 있었으나, ’17년 1월부터 어린이, 노약자 등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강화 차원에서 특정 자치구의 미세먼지가 고농도 시 별도 전파하여 자치구별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또한, 대기질 측정값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공원내에 위치한 송파 대기오염측정소(올림픽공원)와 성동 대기오염측정소(서울숲)를 ’17년 6월중 도심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실제 생활 영역에서 발생하는 도로 분진과 공사장 비산먼지를 해결하기 위해 6월까지 기존 45대 보유한 분진흡입차량을 30대 늘려 75대 운영한다.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의 발생 빈도가 높은 봄철에는 비산먼지를 내뿜는 건설사업장이나 공사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강화한다.

임종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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