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 연휴 3일간 쓰레기 배출 금지
  • 입력날짜 2017-01-25 12: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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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배출은 29(일) 18시부터 가능
25일(수) 오전 서울시는 설 명절 쓰레기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23일(월)부터 31일(화)까지 설 연휴 전‧중‧후의 3단계로 나눠 실시한다.

1월 23일(월)부터 시작되는 설 명철 쓰레기 관리 종합대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설날 연휴 전 1월 26일(목)까지 자치구별 공무원, 환경미화원, 주민 등 17,645명이 참여하여 주요 도심지역에서 일제 대청소를 하고 골목길은 「골목길 자율 청소책임제」참여 지역주민 11,623명이 나서 자율적으로 청소한다.

설 연휴 전에 배출된 쓰레기는 최대한 수거하여 연휴 전까지 전량 수도권매립지, 자원회수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 처리한다.
 
설 연휴 기간에는 서울시와 자치구에 총 26개의 ‘청소상황실’과 총 964명의 ‘청소순찰기동반’이 운영된다. ‘청소상황실’은 청소 관련 사항을 점검하고 민원을 처리한다. ‘청소순찰기동반’은 매일 취약지역을 중점적으로 관리하여 주요 도심지역이나 가로 등 아래 등에 쓰레기 적체로 인한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특히, 각 자치구에서는 명절 연휴에도 깨끗한 거리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환경미화원 총 11,566명으로 특별근무조를 편성한다. 이들 특별근무조는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거리와 주요 도심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점적으로 청소하며 관리한다.

한편, 명절에 많이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주민불편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25개 자치구 별로 연휴기간 중 최소 1일에서 최대 3일까지 쓰레기 수거를 실시한다.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다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0만원의 과태료가, 종량제봉투․재활용품 등의 쓰레기를 정일 정시에 배출하지 않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박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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