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특사경, 요양병원 등 60여곳 기획수사
  • 입력날짜 2017-02-07 08: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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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10곳 형사입건, 3곳은 행정처분 의뢰
환자의 배설물과 분비물이 묻은 일회용 기저귀, 패드 등을 종량제 봉투에 넣어 일반 생활쓰레기로 불법 처리한 노인요양병원 등 13곳을 적발됐다.

서울시 특사경은 2015년 11월 노인치료 병원에서 일회용 기저귀를 종량제 봉투에 넣어 처리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서울시 관내 노인요양병원 등 60곳을 대상으로 기획수사에 착수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이며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 의료복지시설로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의료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 등으로 정하고 있으며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한다.

시 특사경은 폐기물의 배출에서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관리하는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을 통해 현저히 배출량이 적은 병·의원을 특정하고, 진료시간 이후 주차장, 일반 쓰레기 배출장소 등에 내놓은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야간·심야 시간대에 일일이 확인했다.

이번에 적발된 13곳에서 불법 처리한 의료폐기물은 약 157톤으로 흩날림, 유출, 악취의 새어나옴 등으로 감염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 배출부터 보관, 수집·운반, 처리까지 모든 과정이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일반폐기물도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후에는 의료폐기물로 분류하여 처리해야 한다.

수사결과 위반업소 대부분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요양병원 특성상 입원환자의 분비물 및 배설물이 묻은 일회용 기저귀가 의료폐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의료기관이 아닌 요양원이나 가정에서는 일회용 기저귀가 의료폐기물이 아닌 일반 생활쓰레기로 처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배출되는 기저귀를 같은 일회용 기저귀로 보는 그릇된 인식으로 비용 절감을 위해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

적발된 위반유형을 살펴보면 ▲의료폐기물을 일반 생활쓰레기로 불법 처리한 병·의원이 9곳(병원 6곳, 의원 3곳) ▲의료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지 않은 폐기물을 수집·운반한 업체 1곳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등 3곳이다.

시 특사경은 적발한 13곳 중 10곳을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3곳은 담당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들 업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된다.

고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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