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구, 생활 법률 무료상담 시행
  • 입력날짜 2017-02-09 09:19:41
    • 기사보내기 
매주 둘째, 넷째 주 수요일 기억하세요!
각종 소송에 휘말린 주민 중 상당수는 높은 비용 탓에 상담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아 주민의 권리 구제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매주 둘째, 넷째 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구청 본관 1층 회의실에 가면 영등포구 관내 고문변호사를 직접 만나 무료로 민사·가사·행정·형사 등의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법률 상담이 필요한 지역 주민, 기업인, 직장인 등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등 취약계층 주민에게 먼저 상담을 시행한다.

지역 내 고문변호사 4명으로 구성된 상담관은 민사·가사·행정·형사, 지역 내 기업활동과 관련된 법률문제, 기타 생활 법률 관련 해석 및 권리구제 방안 등 궁금한 법률문제를 상담한다.

상담을 희망하는 주민 또는 기업은 기획예산과(2670-7506)로 사전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면 된다. 필요시엔 유선 상담도 가능하다.

법률상담이 필요한 구민이면 경제적인 부담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평소에 궁금했던 법률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6년 12월 29일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를 공포하여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근거를 만들고 상담 서비스 시행에 들어가는 영등포구는 열린 상담서비스 제공으로 법률상담의 문턱을 낮추고 주민들의 권리구제와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양희 공감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