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폭행사건 가해자, 교육청 재심에서 5단계 경감
  • 입력날짜 2017-02-08 19: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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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부모 강력 반발, 교육청 “보도된 동영상은 일부다” 반박
피해 학생 재심 청구할 수 있는 법령 근거 없어
한 고등학교에서 폭력 가해 학생에게 내려진 처분이 교육청 재심 후에 다섯 단계나 낮아져 피해 학생은 여전히 가해 학생과 같은 학교에 다녀야 상황이며 피해를 당한 학생 부모는 “재심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조차 묻지 않았다”고 호소해 파문이 일고 있다.

모 고등학교에서 폭행사건이 벌어진 이후 학교 측에서 가해 학생 4명에 대해 퇴학과 전학 처분 등을 내렸다. 그러나 교육청의 재심에서는 쌍방 폭행으로 보고 가해 학생들의 징계를 최대 5단계 경감시켜 출석정지 10일과 교내봉사 등으로 낮추었다.
KBS뉴스 화면 갈무리
KBS뉴스 화면 갈무리
이와 같은 내용은 2월 7일(화) 20시 모 방송에 “일방적으로 맞았는데. 학교폭력 피해자의 눈물”이라는 기사로 폭력장면과 함께 보도됐다.

이날 보도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폭력으로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은 가해 학생들이 학교로부터 퇴학 등 중징계를 받았으나, 서울시교육청 재심을 통해 징계수위가 확 낮아졌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피해 학생의 의견은 듣지도 않았고 재심 결과에 대한 피해 학생의 이의 제기도 불가능하다. ▲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는 쌍방 폭행이었다는 가해 학생 측 의견을 받아들여 퇴학은 출석정지 10일로, 전학 처분은 학내 봉사 10일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 하지만, 재심 과정에서 피해 학생 측이 진술할 기회는 전혀 없었다. ▲교육청 측은 재심과정에서 피해 학생의 의견 청취가 의무 규정이 아니어서 절차상 문제가 없고, 현행법상 교육청의 재심 결과에 대해서는 피해 학생이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 등이다.

서울시 교육청은 위의 보도 내용에 대해 8일(수) 발송한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조치 조정 사유 등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피해 학생 및 목격 학생의 진술이 달라 진술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어려웠으며 증거자료로 제출된 CCTV 동영상 등 관련 자료 확인 후, 쌍방폭행으로 판단하였다”고 해명하고 “언론에 보도된 동영상은 전체 중 일부다”고 반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어서 ▲자치위원회 회의록을 통해 사안이 교내에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간 말싸움(2회)에서 시작되었다는 점과 시비 과정에서 방과 후 학교 밖에서 싸우자고 한 내용 ▲피해 학생이 싸우려고 자세를 잡는 장면과 밀치는 장면 등을 관련 CCTV 동영상을 통해 확인했으며 “이에 피해 학생도 폭력 행위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해 학생이 다수 학생이 있는 자리에서 폭행을 당하여 심각하게 다쳤다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은 인정되나, ▲지속적인 폭행이 아니었다는 점 ▲가해학생이 피해 학생 학급에서 무릎을 꿇고 두 번 사과했다는 점(반성의 정도) ▲가해 학생이 과거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조치를 받은 적이 없었다는 점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 학생의 선도 가능성을 고려할 때 “단계적 조치로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교육적 입장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조치를 조정했다”고 해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보도된 내용 중 “가해 학생이 과거에도 폭력과 관련된 일이 있었다”고 한 것에 대해 “관련 학생들의 합의 등으로 학교장이 자체 종결한 사안으로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가 없었다”며 “피해 학생 학부모가 수사기관(노원경찰서)에 본 사안을 신고하여 검찰 송치된 상태다”고 밝혔다.

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학생징계 조치 사항을 심사·조정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고등학교 중도탈락 학생을 최소화하며 공교육의 책무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으며 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게 되어 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징계조정위원은 총 7명(평생진로교육국장, 고등학교 교장, 경찰관, 변호사, 대학교수, 학부모대표, 정신과전문의)으로 구성되어있다.

학생징계조정위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 제기 방법이 없는 까닭은 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피해 학생 등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현재는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현행 법령상의 문제점은 향후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강열 기자(pky@ydp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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