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204일 동안 법안심사 논의 거부
  • 입력날짜 2017-02-10 14: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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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조정위원 선임 여부 분명히 밝혀라!”
야당 미방위 위원들은 9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의 제 역할을 위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방송편성의 자유 보장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경민 의원실
야당 미방위 위원들은 9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의 제 역할을 위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방송편성의 자유 보장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경민 의원실
1월 20일 새누리당에 언론장악방지법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아래 미방위) 야당 위원들은 새누리당과 신상진 위원장에게 방송법 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 안건조정위원을 선임 여부를 분명히 밝히기 바란다”며 압박하고 나섰다.

야당 미방위 위원들은 9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을 감시하고 공정한 보도를 통해 여론을 형성해야 하는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언론개혁은 공영방송 정상화로 시작할 수밖에 없다”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방송편성의 자유 보장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년 7월 전체 국회의원의 과반인 162명의 국회의원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방안 등을 담고 있는 방송관계법(일면‘언론장악 방지법’)을 공동발의 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야당 미방위 위원들은 “현행 방송법은 정부가 공영방송의 최고 의결기관인 이사회의 이사 절대다수를 추천하는 구조를 통해 방송 장악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언론장악방지법은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이 법안이 가결되면 어느 정파도 자기 마음대로 사장을 뽑을 수 없게 된다”고 강조하고 “한마디로 언론장악 방지법이다”고 덧붙였다.

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주장한 “방송법 개정안은 야당과 노조의 방송장악으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2016년 7월 전체 국회의원의 과반인 162명의 국회의원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방안 등을 담고 있는 방송관계법(일명‘언론장악 방지법’)을 발의했으나 204일 동안 새누리당 미방위 박대출 간사는 법안심사 논의를 거부해 왔다.

이에 야당 미방위 위원들은 1월 20일 새누리당에 관련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으나 3주가 지나도록 위원 선임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는 활동기한 90일(4월 19일 기한)을 염두에 두고 고의로 시간 끌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야당 미방위 위원들은 “새누리당은 이제라도 방송 정상화를 위한 언론장악방지법에 딴죽을 그만 걸고 법안 통과에 힘쓰기 바란다”고 일갈하고 “새누리당은 안건조정위원을 선임할 것인지, 아니면 포기할 것인지를 분명히 밝히기 바란다”며 새누리당과 신상진 위원장을 강하게 압박했다.

박강열 기자(pky@ydp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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