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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둘째, 넷째 주 수요일 기억하세요! 영등포구, 생활 법률 무료상담 시행
매주 둘째, 넷째 주 수요일 기억하세요! 매주 둘째, 넷째 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구청 본관 1층 회의실에 가면 변호사를 직접 만나 무료로 민사·가사·행정·형사 등의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2016년 12월 29일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를 공포하여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근거를 만들고 8일(수) 첫 상담 서비스를 시행했다. 영등포구 관내 고문변호사 4명으로 구성된 무료법률상담관은 민사·가사·행정·형사, 지역 내 기업활동과 관련된 법률문제, 기타 생활 법률 관련 해석 및 권리구제 방안 등에 대한 상담을 8일(수)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동안 구청 본관 1층 회의실에서 진행했다. 이날 무료법률서비스 상담은 총 4명이 받았으며 이 중 3명은 남성(40대 1명, 30대 2명), 1명은 여성으로(30대) 상담유형은 민사 2, 행정1, 민사+형사 1명이었다. 법률 상담이 필요한 지역 주민, 기업인, 직장인 등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등 취약계층 주민에게 먼저 상담을 시행한다. 상담을 희망하는 주민 또는 기업은 기획예산과(2670-7506)로 사전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면 된다. 필요시엔 유선 상담도 가능하다. 법률상담이 필요한 구민이면 경제적인 부담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평소에 궁금했던 법률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영등포구의 법률 무료상담 서비스제공은 법률상담의 문턱을 낮추고 주민들의 권리구제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양희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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