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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5일부터 시행 예정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오른쪽 사진)는 2월 15일 ‘물종이류’에 살균제·보존료 첨가시 식품위생법에 의한 첨가물 성분 한정, 성분명 표기 의무화 내용 신설한 공중위생관리법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을 개정·고시했다.
이번 개정 고시는 물종이류의 규격 및 기준을 보완·개선하여 위생용품의 안전을 강화하고, 물종이류 규격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물질 사용으로 인한 국민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물종이류의 현행 규격 기준(형광증백제: 불검출, 일반세균: 2,500/g이하, 대장균: 음성)에 ‘살균제·보존료’항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을 식품위생법에 의한 첨가물 성분으로 한정하고, 첨가 시 성분명을 표기하도록 했으며 이 개정 고시는 발령 6개월 후인 올해 8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고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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