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2017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 인하
  • 입력날짜 2017-02-27 18: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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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 개선 위해 사용할 것"
건축물 신‧증축 및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인해 1일 오수 발생량이 10㎥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 건물주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인하된다.

서울시가 2017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를 지난해 대비 평균 1.7%(12,000원/㎥) 인하 공고한다.

원인자부담금 단가는 공공하수시설의 총사업비, 시설용량, 생산자 물가지수 등을 반영하여 하수처리구역별로 산정하고 있으며, 매년 2월 말 공고하여 그해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적용하고 있다.

2017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 산정 결과, 4개 하수처리구역 평균 단가는 713,000원/㎥로 지난해 725,000원/㎥에 비해 1.7%(12,000원) 인하됐다.

이철해 서울시 물재생시설과장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하수처리시설 개선, 하수관로 정비 등의 공공하수도 사업을 시행하여 하천수질을 개선하고 도로함몰 예방 등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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