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노조 방문진 집회, 커터칼 난동 50대 남성고소
  • 입력날짜 2017-03-07 16: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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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수막 손괴하고 집회 방해
-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 촉구
언론단체 집회 현장에 커터칼을 들고 나타나 현수막을 훼손하고 집회를 방해한 50대 남성이 특수파손과 집회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다.

피고소인은 지난 2월 23일(목) 방송문화진흥회 사무실이 위치한 여의도 율촌빌딩 맞은 편 IFC 빌딩 앞에서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등의 단체가 주최한 집회의 참석자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환균, 이하 ‘언론노조’)은 MBC공대위, 언론단체시국회의 등 언론단체들이 23일 오후 1시부터 방송문화진흥회 앞에서 MBC 사장 선임 중단 촉구 집회를 열었다. 같은 시간 lFC 빌딩 맞은편 보행로에선 보수단체가 대항집회를 열어 언론노조를 비방하고 탄핵 무효를 주장하며 방문진의 MBC사장 선임을 응원했다.

피고소인은 언론단체들이 집회 준비를 완료하고 개회하기 직전 미리 숨겨둔 커터칼을 들고 4차선 도로를 건너와 언론단체 집회장에 설치된 현수막을 훼손하려다 언론노조 조합원들에게 발각, 도주를 시도했으나 이를 제지, 경찰에 신고하려던 언론노조 조합원들과 마찰을 빚었다.

한 언론노조 조합원은 “흉기에 의한 피해를 우려, 피고소인에게 커터칼을 내려놓으라고 여러 차례차례 요청했지만, 그는 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급기야 피고소인의 칼에 언론노조 조합원의 외투가 10cm가량 찢어졌다. 조합원들이 얼굴이나 손 등 맨살이 드러난 부분에 큰 상처를 입을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탄핵에 반대하는 단체 등이 촛불집회나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에 대해 대항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단순 방해 목적이 아니라면 의견이 다른 정치적, 사회적 사안에 대해 대항집회를 개최할 수 있다. 하지만 폭력을 동원해 상대방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제압하려 한 행위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흉기까지 미리 준비해 집회를 고의로 방해하고 집회 참석자에게 위해를 가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언론조합원 관계자는 “민주주의와 신체를 위협한 범죄 행위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다시는 이 같은 폭력과 위협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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