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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분야 민생침해사범 13명 형사입건 20대 초·중반 하위판매원 대부분 고금리 대출로 빚더미
사회 초년생 대상으로 취업을 미끼로 유인한 후 대출을 유도하고 물품을 강매하여 7개월 동안 3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조직 등 불법 다단계 영업을 한 13명을 형사입건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아래 ‘특사경’)은 최근 다단계 분야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기획수사를 시행하여 다단계업 등록을 하지 않고 강남구와 광진구 등에서 사회 초년생인 20대 초·중반의 취업준비생들을 대상으로 취업 미끼로 유인했다. 그 후 고금리(27.9%)의 대출을 알선하여 1,500만원 상당을 대출받게 하고 900만원 상당의 제품을 강매하여 2016년 3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동안 3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업자를 적발해 13명을 형사입건했다. 판매원 대부분의 연령대가 20대이고 판매원 규모가 900명인 이 조직은 신규 판매원으로 유인할 대상의 학력, 가족관계, 성격 등 프로필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유인방법을 철저히 교육받은 후, 친구나 선․후배 등을 취업, 아르바이트 제공 등을 미끼로 다단계 사업장으로 유인했다. 실버-골드-루비-에메랄드-다이아몬드-크라운-탑크라운 등 7단계로 된 판매조직을 구성한 피의자들은 사회초년생들을 사업장으로 유인하여 9백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도록 한 후 판매원이 되도록 하였다. 판매원이 된 사회초년생들은 다시 하위판매원을 모집하여 그 하위판매원이 제품 구매시 구매실적의 15%를 수당으로 받도록 하는 등 피의자들은 1대1 미팅, 성공자 체험사례 교육을 통하여 판매원이 물품을 구매할 때까지 집중․세뇌 교육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특별한 수입이 없는 20대 사회 초년생들에게 상위 직급에서 시작해야 승급이 빠르고 많은 수당을 받아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현혹하여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고, 판매원이 대출을 받기로 하면 대부 중개업체를 통해 직장과 수입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제2금융권에서 1,500만원 상당을 고금리(27.9%)로 대출을 받게 했다. 이 과정에서 상위 판매원은 대출이 완료될 때까지 옆에서 감시하며 대출의 전 과정을 최상위 직급자에게 실시간 보고하였고, 대출금이 입금되면 즉시 현금으로 찾도록 하여 물품대금으로 받았다. 이들이 판매한 제품은 건강보조식품, 치약세트 등이며 시중가격 11,000원 상당인 치약세트를 115,000원에, 시중가격 12,000원 상당인 더치커피를 120,000원에 판매하는 등 시중가보다 10배가량 높은 가격으로 신규판매원들에게 1인당 9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사게 했다. 20대 초반의 사회 초년생인 피해자들은 『 취업미끼유인→ 높은 이자의 고액대출→고액의 물품 구매→일상생활의 통제․감시→ 지인들을 판매원으로 유인→ 떠안게 된 고금리의 대출금 』등 일련의 다단계 활동 과정에 대하여 자책과 원망, 대인기피 등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수천만원의 대출금으로 인하여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등 극심한 경제적 고통까지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누구나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를 C사 사이트에 등록하고 자주 이용하는 10곳을 지정하면 그곳에서 사용한 금액의 20%를 캐시백으로 주기 때문에 월간 최대 $250(약28만원)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홍보해, 이를 믿고 16만원을 내고 C사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의 가입비(등록비) 5천만원 상당을 챙긴 2명을 형사입건했다. 형사입건된 13명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미순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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