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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와의 연계를 통한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우선 매입
서울시가 임대주택에 대한 님비현상 해소를 위해 자치구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 특성 및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주택을 우선 매입하여 공급한다고 9일(목) 밝혔다.
서울시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도시형생활주택 공공원룸 300호‘2017년 1차분을 3월 10(금)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를 통해 매입·접수한다. 공공원룸주택의 일부 물량을 자치구 수요조사를 통해 필요로 하는 ‘수요자 맞춤형 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자치구와의 협업 강화로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반발을 완화해 나갈 예정이다. 도시형생활주택(공공원룸) 매입은 ‘12년도 제도 도입 후 총 15회에 걸쳐 매입하였으며, 그 간 매입기준을 일부 완화하였고, 계약방식(이행협약, 매매이행, 매매계약)에도 일정한 매입비율을 부여하여 주택의 조기 공급을 유도하고 있다. 매입기준의 경우, 사업추진 주체의 영세성을 고려해 일부 항목에 대해선 최소한의 규정만 적용했으며, 마감자재도 사용성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고려해 꼭 필요한 부분만 제시하는 등 선택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했다. 계약방식은 매입 물량의 70%를 현재 건축 중인 매매이행 또는 완료된 매매계약으로 정함으로써 매입과 공급이 동시에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매입하는 1차분 300호는 14m²~50m²의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동별 일괄매입을 원칙으로 하되, 세대별·층별 매입도 가능하다.(26m²이상~40㎡미만 우선 매입) 입주자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고려한 매입기준에 따르면 중복도의 경우에는 복도 양 끝에 채광창 설치 등 ‘건축 설계 지침’과 건축주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축 설계 예시도’를 사전 제시한다. 특히 매입 심의 시 건축사, 감정평가사 등 외부전문가를 참여토록 하고, 건축주요 공사종류마다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품질점검반을 운영하여 품질이 우수한 주택 매입을 통해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예정이다. 매입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2인이 감정한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하며, 시는 사업시행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매매이행 약정 체결 후 골조완료시 1차 감정평가금액의 50%, 사용승인시 1차 감정평가금액의 20%를 약정금으로 지급한다. 잔금은 소유권 이전 이후 최종 감정 결과에 따라 잔여분을 정산․ 지급해 지역 내 소규모사업자들의 사업 의지를 북돋워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매입신청은 3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매입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다만, 건축 설계(안)에 대한 전문적인 확인 등이 필요함을 고려하여 직접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우편이나 인터넷 신청은 받지 않는다.(자세한 내용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매입 여부 결정은 매입심의위원회에서 매입기준, 기반시설 및 교통․생활편의성 등 입지여건, 주택품질, 임대 가능성, 서울시 적정 주거 기준 면적(17㎡, 31㎡)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입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매입이 결정된 주택은 건축진행 상황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와 매매이행 약정(이행협약)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가 공급하는 도시형생활주택(공공원룸)은 최근의 사회추세 변화에 따른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1~2인 가구 구조에 걸맞은 유용한 임대주택” 이라며, “특히 자치구와 협업을 통해 추진되는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의 경우 자치구에서 직접 세부 입주자 기준을 정하여 뽑고 관리하기 때문에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뿐만 아니라 공급․관리 효율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화 공감기자
박양희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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